법률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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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지난 2020년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격돼 사망한 공무원 이모씨 유족이 국가안보 관련 정보를 비공개할 수 있게 한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이른바 '대통령기록물법' 조항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오늘(13일) 오전 이씨의 친형 이래진씨와 법률대리인은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통령기록물법 제11조 제1항, 제16조 제2항, 제17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하고 관련 가처분신청 2건을 낸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대통령기록물법은 국가 안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군사·외교·통일 기록물 등 민감한 내용을 대통령 지정 기록물로 정해 최장 15년(사생활 관련 기록물은 30년) 동안 비공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래진씨의 법률대리인인 김기윤 변호사는 "법원에서 공개하라고 한 정보를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하는 것은 국정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려는 해당 법 취지를 위반해 악용하고, 유족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퇴임과 동시에 대통령 기록물 지정을 통해 진실을 숨기려 하는 것은 반인권적이며 헌법에 위반된다"고 청구 취지를 밝혔습니다.

이씨는 "정부가 북한에 신변 보호 요청을 했는지, 월북의 증거가 있는지 등을 파악하기 위해 정보공개청구 소송을 내 유족이 승소했음에도 청와대는 항소까지 하며 정보공개에 불응했고, 해당 정보를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할 수도 있다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이래진씨는 이번 헌법소원에 대한 헌재 판결 시까지 대통령과 국가안보실장이 대통령기록관 이관과 비공개 분류, 보호기간을 설정해선 안 된다는 취지로 가처분신청도 냈습니다. 

앞서 지난 2020년 9월 이씨는서해 북측 해상에서 북한군에 사살됐습니다. 북한군은 이씨를 사살한 뒤 시신을 불태운 것으로 알려지며 국민적 공분을 샀습니다. 

이씨 유족은 피살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청와대·국방부를 상대로 정보 공개 청구 소송을 내 지난해 11월 일부 승소했지만, 정부는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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