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학 동기가 결혼을 한다고 해서 오랜만에 대학 동기 단체 대화방이 북적였습니다. 철없을 때 친해진 친구들이라 그런지 서로 막역한 사이인데요. 평소에도 수위 높은 장난이나 비방하는 듯한 조롱을 하기도 했어요. 그날도 몇몇이 동기 한 명을 계속 놀리고 있었는데, 그 친구가 갑자기 대화방에서 욕을 하는 겁니다. 그만 좀 하라며 욕을 계속 올리더니 갑자기 저를 지목해서는 ‘재수해서 형이라고 그동안 봐줬는데 10년 내내 자기를 갖고 노냐’며 불쾌했다, 모욕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제가 했던 짓궂은 메시지들을 다 캡처해서 저장해뒀다며 고소를 하겠다고 하네요. 그동안 제가 장난을 많이 치긴 했지만 그 친구도 잘 받아줬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그렇게 나오니 많이 황당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제가 그 친구에게 한 말은 “맞아야 정신 차린다, 한 대 맞자” 이 정도였는데요. 딱히 욕설을 한 것도 아닌데 이게 고소할 정도인지 모르겠습니다.

▲MC(임주혜)= 아 이런 사연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저는 보면서 좀 안타까웠던 점이 아무리 장난이라고 해도 상대방이 불쾌하다고 느꼈다면 당연히 그건 장난이 아닙니다. 이런 걸 좀 명확하게 짚고 넘어갈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짓궂은 농담, 욕설 섞인 대화, 물론 친구들끼리 격의 없는 사이에서 하는 경우 있지만 이건 언제나 듣는 상대방 관점에서 받아들여야 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상담자분이 장난을 친 대학 동기가 모욕적이었다고 하면서 고소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거 모욕죄 성립될 수 있을까요, 변호사님.

▲송득범 변호사(법무법인 주한)= 네 일단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맞아야 정신차린다’라는 말만 했다는 것만으로는 이제 상담자분께서 기억하시는 내용이고 그 앞과 뒤에 다른 내용들이 아마 더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에 상대방은 참지 못하고 ‘나 모욕이다, 고소까지 하겠다’라고 나간 것 같고요. 이 표현만 갖고는 모욕이다, 아니다,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지만 앞뒤 사실관계라든지 내용에 따라서 상대방이 모욕적인 감정을 느꼈고 그로 인해 가치평가가 저하되는 정도였다고 하면 모욕죄가 성립될 위험성도 있으니까 상담자분께서 진정으로 상대방에게 사과를 하셔서 상대방이 고소절차까지는 안가도록 하는 게 가장 현명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MC= 보면 이제 단체채팅방에서 일어났던 일이잖아요. 요새 단체채팅방 내에서 학교폭력 사안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요.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질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다른 친구들도 함께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공연성의 성격을 띤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송득범 변호사= 이건, 모욕죄의 공연성은 일반 명예훼손의 공연성보다는 훨씬 더 완화된 기준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더군다나 여기에서는 일대일 대화도 아니고 단체대화방에서 다른 친구들도 있던 관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공연성도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MC= 지금 상담자님께서 현명한 대처가 꼭 필요한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송득범 변호사= 일단은 명예훼손죄와 달리 모욕죄는 친고죄거든요. 반드시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을 할 수 있는 범죄고 고소를 취하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그래서 상대방한테 격의 없이 대했다 혹은 나는 아무 잘못을 안했다는 것은 일종의 가해자의 시각인 것이고요.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하셔서 형사 고소절차에는 이르지 않도록 하는 게, 제가 보기에 가장 현명한 해결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MC= 변호사님 이 ‘말’이라는 것 정말 중요하잖아요. 온라인상에서 대화를 할 때에도 마찬가지인데 설마 이런 정도의 표현으로 모욕죄가 되겠어? 싶지만 성립되는 그런 판례 표현들이 있다면 몇가지 좀 소개해 주세요.

▲송득범 변호사= 네 일단 방송이라 직접적인 욕설을 제가 다 표현하기가 적절치는 않은데 판례로 인정된 것들에 어떤 것들이 있냐하면 “망할X 여기 오네” “젊은 놈의 XX" 혹은 ”개XX" 같은 누가 봐도 명백한 욕설 표현을 공연성 있게 했을 경우에 판례 상 모욕죄의 성립이 인정된 예들이 많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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