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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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검찰총장 재직 시절 직무집행 정지 처분에 불복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을 취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오늘(12일) 법원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8일 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판사 배준현·이은혜·배정현)에 소 취하 동의서를 제출했습니다. 윤 당선인이 항소심 재판을 앞두고 소송을 취하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에 법무부도 동의한 것입니다. 법적으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가 됐기 때문에 1심의 각하 판결은 효력을 잃게 됐습니다.

윤 당선인은 지난 2020년 검찰총장 재직 시절 법무부로부터 직무집행 정지 처분을 받았고 이후 징계위에서 정직 2개월이 의결됐습니다.

징계 사유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의 주요 사건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배포,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 검사로서의 정치적 중립 훼손 등이었습니다.

이에 윤 당선인은 직무집행 정지와 징계 절차가 적절하지 않고 징계 사유 자체도 사실과 다르다며 각각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직무집행 정지 관련 소송은 1심에서 각하됐고 정직 2개월의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은 일부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났습니다.

징계 취소소송 항소심은 오는 19일 서울고법에서 첫 변론준비기일이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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