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희는 인터넷에서 가방을 판매하는 소매업체인데요. 다름이 아니라 모 가방 업체가 저희 업체에서 판매하는 가방이 본인들이 판매하는 가방과 같다며 만일 저희 스토어에서 상품을 내리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우선 해당 상품은 내린 상태인데요. 그런데 상대 업체에서 연락을 받은 후 저희 쪽에서 확인을 한 결과 상대 업체의 상품명은 상표권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단어로 확인됐습니다. 저희가 궁금한 점은 사진 상으로 봤을 때는 상품이 유사해 보일 수는 있지만 원단이나 부자재 등이 달라 다른 제품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이 경우 디자인권 등과 상품명에 대해 문제가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만약 아무 문제가 없다면 저희가 계속 이대로 판매해도 될까요? 상담 부탁드립니다.

▲MC(양지민 변호사)= 일단은 지금 가방을 판매하고 계신 상황이신데 다른 업체에서 ‘아니 이거 우리 상품과 똑같다, 우리 상품 베낀 것 아니냐’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신 것 같고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맞나’라는 생각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변호사님은 이 사연 좀 어떻게 보셨나요.

▲박영주 변호사(세려 법률사무소)= 네 사실 이런게 뭐 가방뿐만 아니라 많은, 뭐 신발 악세서리 등에서 일어나고 있는 굉장히 흔한 분쟁이기도 하고 제가 자료로 사진을 별도로 받아 봤을 때 충분히 쌍방의 입장이 이해가 될 만 하다, 비슷하기도 한데 좀 억울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워낙 이런 분쟁은 자주 있는 일이다 보니까 보통 문제가 되는 쟁점 위주로 설명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MC= 네 일단은 궁금하신 점들 저희에게 알려주셨는데요. 좀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상대방 업체가 연락이 와서 ‘어 이건 우리가 판매하는 것과 같다, 우리가 상표등록 한거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황급하게 상품을 내리고 보니까 ‘아니 아무것도 등록 안한 것 같은데?’라고 우리 상담자분께서 하고 계세요. 그러면 이렇게 뭐 아무런 등록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다른 업체에 연락해서 상품을 내려달라고 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어떨까요.

▲박영주 변호사= 네 사실 상표권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상표권을 침해했으니까 물건을 팔지 말라는 경고장, 내용증명을 보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경우입니다. 그렇지만 사실 뭐 상담자분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상표권이라는 것은 실제로 상표로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상표권 검색을 했는데 상표권 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고 한다면 우선은 상표권으로 보호 대상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상표권으로 보호가 안 된다는 뜻이지 이게 무조건 법적으로 허용된다, 동일한 제품을 팔아도 상관 없다는 뜻은 아니기 때문에 우선 상품의 유사성이 있다면 이게 법적으로 문제될 부분은 없는지 다시 한 번 좀 별개로 따져봐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MC= 그러면 변호사님께서 사전에 사진을 받아보셨다고 하시니까, 그러면 이제 원단이나 부자재 같은 것들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좀 다른 것 같긴 한데 이거 좀 어떻게 봐야 할까요?

▲박영주 변호사= 네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표권에 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비슷한 상품, 그리고 고객의 입장에서 충분히 오인할 만한 상품이라고 한다면 처음에 그 물건을 만들었던 사람으로서는 굉장히 억울할 수 있습니다. 내가 실제로 만든 제품이고 그 제품을 홍보하기 위해서 브랜딩도 하고 많은 돈을 들여서 광고를 하고 그렇게 해서 인지도를 쌓은 이후에 이제 좀 판매가 되겠다 싶은데, 그때서야 나하고 비슷한 상품이 나오기 시작한다면 고객의 입장에서 ‘이 상품과 이 상품이 동일한 상품인 것 같다’라고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면 이러한 행위는 경제적으로 봤을 때 법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행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상표법과는 별도로 부정경쟁방지법이라고 해서 이와 같은 오인의 가능성이 있는 상품을 판매하고 그리고 고객들의 입장에서도 충분히 동일한 제품이라고 좀 오인할 가능성이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법적으로 이런 행위를 금지하고 물건을 폐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문제가 될 수 있는지는 다시 한 번 따져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MC= 그러면 만약 상대 업체에서 해당 상품 관련해서 여러 가지 뭐 디자인이라든지 아니면 제품명이라든지 상표등록을 해놓은 상황이라면 그렇다면 상황이 좀 어떻게 될까요.

▲박영주 변호사= 네 지금은 디자인권으로 등록이 되어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디자인권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이 필요합니다. 법적으로 신규성, 창작성, 공업성, 이용 가능성이라는 요건을 충족을 한 경우에만 디자인권으로 보호가 되고 있고요. 만약에 디자인권으로 등록이 되어 있을 지라고 하더라도 이게 소송으로 갔을 때 창작성이 없다, 신규성이 없다고 한다면 이미 등록된 디자인권이라도 무효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기존에 등록되어 있다는 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이었다고 한다면 기존에 있던 디자인을 침해했다고 해서 도리어 형사상 처벌이 발생할 수도 있죠. 그래서 무조건 디자인권으로 등록이 되어 있다고 해서 상담자 분께서 불리한 것은 아니고 실제로 이 디자인이 신규성이나 창작성이 있는 지를 봐야 될 텐데요. 만약에 이 가방의 디자인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기본적인 디자인, 그리고 현재 유행하고 있어서 많은 업체에서도 만들어내고 있는 디자인 중 하나라고 한다면 디자인권으로 등록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보호대상이 아닐 디자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MC= 그렇다면 우리가 상표권, 디자인권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 어떤 경우에 침해가 된다고 볼 수 있는지 침해를 하는 경우라면 어떻게 좀 법적으로 제재가 가해지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박영주 변호사= 우선은 상표권과 디자인권이 어떤 경우에 법적으로 보호받는지를 우선 말씀을 드려볼게요. 상표권과 디자인권 모두 특허청에 출원을 해서 등록이 됐다는 것을 전제로 보호를 받는 권리입니다. 그리고 상표권 같은 경우는 자기 상품과 다른 상품을 구별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표지를 나타내는 건데요. 보통 로고나 마크, 브랜드 같은 것들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디자인 같은 경우는 미적인 형상이나 모양과 색채 같은 것들을 결합시킨 물품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캐릭터, 인형,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특징은 이 디자인권 같은 경우는 눈으로 보고 직접 만질 수 있는 물건에 한해서 디자인권 등록이 가능하다는 것이고요. 단순히 종이에 그린 것 같은 경우는 디자인권으로 보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런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우선 상표권이나 디자인권 침해라고 소송을 걸고요. 또 2차적으로 만약에 이 상품이 상표권이나 디자인권으로 보호받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라고 해서 이 사람이 일부러 오인 가능성을 이용을 해서 내 제품과 비슷한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를 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고요. 이런 경우에는 얼마나 고객 입장에서 오인 가능성이 있었는지를 봅니다. 고객의 입장에서 오인 가능성이 있었다는 것을 판단할 때는 사실 우리가 자세하게 물건을 뜯어보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일반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 어느 정도까지 비슷한지 어느 정도까지 오인할 수 있는 제품이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봐서 부정경쟁방지법을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MC= 그러면 디자인권을 내가 혹시 조회해볼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이게 정말 등록이 되어있는 건가 확인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박영주 변호사= 네 이건 변리사, 변호사들도 많이 하는 방법인데요. 특허청 키프리스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 사이트에 접속을 하시면 출원, 등록, 거절, 포기된 산업재산권들의 모두를 굉장히 쉽게 검색을 해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물건을 판매하고자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미리 사이트로 가셔서 해당 제품과 비슷한 제품, 그 제품의 물품명 같은 것들을 검색을 해보시면 되는데요. 거기에 가셔서 혹시나 내가 미리 등록이 되어 있는 제품과 비슷한 것을 모르고 판매하려고 했던 건 아닌지 이런 것들을 검색을 해보시고, 만약에 내가 판매하려고 한 상품과 비슷한 게 어디에도 없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내가 먼저 등록을 해서 판매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도 생각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사이트에 가셔서 사전에 검토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MC= 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상담자 분께 조언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박영주 변호사= 네 사실 가방이나 옷 같은 거 파는 인터넷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종류의 내용증명을 굉장히 많이 받는 것으로 알고 있고 굉장히 겁을 먹은 탓에 거액의 돈을 주고 합의를 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모든 디자인이 다 보호를 받는 것도 아니고 독점적인 권리를 보호해준다는 것도 굉장히 엄격한 요건 하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증명을 받아 보셨을 때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내 상표, 내 디자인이 누군가에 의해서 침해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만약에 어떤 물건을 판매하시고자 하는 경우라면 상표권이나 디자인권 등록 하시고 물건을 판매하시는 것을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MC= 네 변호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내가 정말 이 가방을 팔면 안 되는 상황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판단을 하시는 게 우선인 것 같고요. 더불어서 우리 상담자 분께서 어떤 제품을 만드신 게 있거나 현재 판매를 계획하고 계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내 권리 보호를 위해서 관련 절차들 꼭 확인해보시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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