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영장에 추가한 '범죄수익 은닉' 혐의 부인 제3국 몰타 시민권 취득 의혹도 "아니다" 울먹여 2시간30분 간 검찰·변호인 공방... 법원 판단 주목

 

 

[앵커]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에 대한 두 번째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습니다.

‘엄마가 다했다. 나는 모른다’는 정유라 씨와 ‘정유라는 철부지가 아니라 국정농단의 시작과 끝’이라는 검찰, 법원의 판단이 주목됩니다.

석대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두 번째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들어서는 정유라씨의 표정은 약간 주눅이 든 듯 보였습니다.

검찰이 새로 추가한 범죄수익 은닉 혐의에 대해선 “아니라”고 단호하게 부인했습니다.

[정유라]

"새로 추가된 범죄수익 은닉 혐의 인정하십니까?"

"아니요, 드릴 말씀 없습니다. 판사님한테 말씀 드리겠습니다."

덴마크 구금 당시 제3국인 몰타 시민권 취득 시도에 대해선 말을 아꼈습니다.

[정유라]

"제3국 시민권 취득 시도가 있었다고 하는데, 도주 우려에 대한 입장 한 말씀만 해주시죠."

"저는 도주 우려가 없습니다. 제 아들이 지금 들어와 있고 전혀 도주할 생각도 없습니다."

앞서 법원은 지난 2일 정유라 씨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을 ‘가담 경위와 정도’를 이유로 기각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그동안 정유라씨가 자신에 대한 각종 특혜를 알고 있었고, 단순 수혜자가 아닌 적극 가담자란 점을 입증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검찰은 특히 이번 영장에 새로 추가한 범죄수익 은닉 혐의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이상화 전 KEB하나은행 본부장으로부터 “정씨도 삼성 측의 지원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본부장은 최순실씨의 독일 재산 동향을 잘 알고 있는 최씨 측근으로 분류되는 인물입니다.

반면 정유라씨는 “모든 일은 엄마 최순실씨가 주도했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며 “몰타 시민권 취득은 ‘국적 브로커’가 접촉해온 것일 뿐 자신은 자진 입국했으므로 도주 우려가 없다”고 방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씨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오늘밤 늦게나 내일 새벽 결정됩니다.

[스탠드업]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면 정유라씨의 범죄수익 은닉 혐의를 인정했다는 뜻이 됩니다.

검찰 수사가 최순실씨의 ‘재산’ 뒤지기로 확대된다는 얘기입니다.

거꾸로 영장이 기각되면 검찰 수사는 그만큼 벽에 부딪친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법률방송 석대성입니다.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