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화천대유 핵심 관계자로 알려진 정영학 회계사의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로비 의혹의 ‘스모킹 건’으로 지목된 녹취록이 법정에서 재생돼 처음으로 증거로써 정식 조사될 예정입니다.
오늘(11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등 5명에 대한 21차 공판을 심리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 재판을 재개하며 “오는 25일 월요일 (정영학 회계사의) 녹음파일 관련된 증거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3월 검찰과 변호인의 합의로 총 140시간 분량의 녹음파일 중 약 30시간 분량만 재생하기로 결정된 바 있습니다.
대법원규칙은 녹음파일을 증거로 조사할 시, 녹음파일을 재생해 재판부가 청취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녹취록을) 증인에게 제시하고 증인신문이 진행됐어야 하지만 그렇지 못했다”며 “더이상 지체하면 일정에 방해가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씨 측 변호인은 녹취록에 허언에 기반한 내용들이 담겼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으며, 남욱 변호사 측 변호인 역시 “대화가 담긴 녹음을 구속 피고인은 확인할 방법 자체가 거의 없는 상황”이라며 녹음파일 재생이 필요함을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유동규 전성남도시개발공사본부장과 공모해 화천대유 측에 651억 상당의 택지개발 배당 이익 등 1176억 규모의 시행이익을 화천대유가 부당하게 취득하게 해 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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