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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식품제조업자가 생산하는 제품을 포장만 다르게 하고 동물 등의 사료로 판매해도 사료제조시설을 별도로 갖추지 않아도 된다는 법제처 해석이 나왔습니다.

법제처는 오늘(11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36조 업종별 시설기준과 관련 '작업장은 식품 제조·가공 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돼야 한다'고 명시한 것은 식품 제조 과정에서의 오염을 방지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법제처는 식품을 포장만 달리해 사료로 판매해도 별도의 재료나 공정이 추가되지 않아 식품 제조 과정으로 볼 수 있고, 위생이나 안전상 위해가 추가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사료관리법 8조도 '식품제조업자가 생산하는 제품 중 일부를 사료로 제조해 판매하기 위해 제조업 등록을 하려는 경우 사료제조시설을 갖추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합니다.

이번 해석과 관련해 법제처는 "최근 반려동물 양육 인구 증가로 확대되고 있는 반려동물 사료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날 법제처는 여행업을 등록하려는 주식회사가 갖춰야 하는 자본금은 실질자본금이 아닌 납입자본금이란 해석도 내놨습니다.

현행 상법 451조는 주식회사의 자본금을 납입자본금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본금의 의미를 상법과 달리 실질자본금으로 보려면 개별 법령에서 명시적인 규정을 두는 게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관광진흥법령에선 이같은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또 자본금을 실질자본금으로 해석하면 여행사업의 초기 투자 확대로 일시적으로 부채가 증가하는 구조.

자본금 기준에 미달하는 중소기업이나 창업기업은 여행업을 안정적으로 영위하는 데 지장이 없음에도 여행업 등록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이는 관광사업을 육성하려는 관광진흥법의 입법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게 법제처 부연입니다.

이강섭 처장은 "법령에 명확한 근거가 없는데 기업에 부담이 되는 방향으로 제도가 운영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법제처는 앞으로도 법령해석을 통해 기업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적극 살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법제처는 법령 규정의 의미에 대해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과 이견이 있어 국민이 해석을 요청한 경우 법령해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제처 법령해석이 필요한 경우엔 법제처 법령해석총괄과로 요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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