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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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여론조사 왜곡을 하는 방식의 선거범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에게 5년 동안 선거권을 박탈시키는 현행 공직선거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오늘(8일) 헌재는 공직선거법 제266조 제1항이 청구인들의 선거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지를 가리는 헌법소원심판에서 재판관 8대1의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A씨 등 4명은 ‘선거범으로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는 선거권이 없다’고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18조의 제1항 제3호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법원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한다면, 피고인의 행위가 선거의 공정을 침해할 우려가 높다는 판단과 함께 피고인의 선거권을 일정 기간 박탈하겠다는 판단이 포함돼 있다고 봐야 한다"며 "선거권 제한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이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함으로써 침해되는 개인의 사익보다 크다"는 게 헌재의 판시입니다. 

A씨는 2018년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대구광역시 시의원으로 당선됐습니다. 이후 A씨 등 4명의 시의원 또는 구의원은 해당 선거에서 자유한국당 대구 시장 예비후보로 활동하는 B씨를 위해 선거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들은 둘 이상의 전화번호를 착신 전환 등의 방법을 써가며 두 차례 이상 응답했습니다. 

이에 청구인들은 2019년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고, 이후 항소했지만 기각됐으며 대법원에서도 상고기각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청구인들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서 시의원 또는 구의원직에서 퇴직하게 됐는데, 이들은 이에 불복해 선거권 제한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선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 겁니다. 

관련해서 헌재는 지방의원 퇴직 조항에 대해서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는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됐다면 오히려 그의 직을 유지시키는 것이 공직 전체에 대한 신뢰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지방의원직에서 퇴직하는 사익의 침해에 비해 선거의 공정성을 담보하며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는 공익이 더욱 중대하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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