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 그래픽=김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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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법무부 산하 공공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 내홍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공단 노동조합과 김진수 이사장 간 예산 사적 유용을 두고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노조는 지난 5일 김 이사장에 대해 공단 예산을 개인 경조사비 등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김천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노조에 따르면 지난 2021년 1월과 11월, 12월 김 이사장이 자신의 후원단체인 ‘(사)행복공장’을 후원하기 위해 직원 복리후생비를 유용, 3차례에 걸쳐 비누(개당 13,000원 후원)를 구매해주는 등 708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또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에는 8개월간 식사비 및 경조사비로 8000여만원을 법인카드 여러개를 이용하거나 현금 등으로 지출했고, 이중 일부 경조사비는 공단과는 상관없는 김 이사장 개인 경조사 비용으로 쓰였다는 게 노조의 주장입니다. 

그러면서 노초 측은 "김 이사장이 공단 예산을 친구의 자녀 결혼에 보태거나 본인의 외숙모 상에 조화를 보내는 등 사적인 목적으로 사용했다"며 "지난 1월까지 총 1600만원이 김 이사장의 경조사에 쓰였다"고 말했ㅅ브니다. 

이에 노조는 앞서 지난 2월 김 이사장의 예산 유용 의혹에 대해 법무부에 철저한 진상 조사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법무부는 지난 3월 28일 경조사비를 현금으로 집행한 점 등 형식적인 집행절차 위반에 대해서만 기관 주의 및 개선 요구 조치를 했고, 이에 노조는 "문제의 본질을 외면한 형식적 조사에 따른 솜방망이 처분"이라며 이번 고발을 진행했습니다. 

노조는 “국민의 법률복지 향상을 위해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의 기관장으로서 공공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하는 행위가 용납돼서는 안된다"며 "국민의 세금이 공적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에 대해 공단 측은 해명 보도자료를 통해 "이사장의 예산 사적 유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다만 공단 관계자는 "김 이사장이 공단의 경영자문을 위해 외부 민간 전문가와 대화하는 과정에서 경조사비를 집행한 바 있다”면서도 “이사장 재임기간 중 작고한 외숙모가 없았기 때문에 노조 주장처럼 외숙모 경조사비 지출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습니다. 

한편 이른바 '조국 변호사'로 불리며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재판을 변호해오다 지난 2020년 6월 사임한 김 이사장은, 같은 해 9월 추미애 법무부장관에 의해 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돼 보은인사라는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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