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이유와 과정이 어떻게 됐든 대마를 국내로 반입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하도록 한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오늘(6일) 헌재는 A씨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58조 1항 5호’를 상대로 낸 헌법소원심판 청구사건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9년 3월 베트남에서 대마오일 카트리지를 여행 가방에 넣고 수하물로 부쳤다가, 이에 대해 검찰은 대마를 수입했다고 보고 A씨를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기소한 바 있습니다.
당시 A씨는 이 대마오일은 미국인 남편이 합법적으로 구매한 것이고 자신은 단순히 가방에 넣어서 국내로 가져온 것일 뿐이라며, 구입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하는 법은 기본권 침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헌재는 해당 법 조항이 합헌이라고 판단하면서 대마 수입의 의미를 정확히 밝혔습니다.
'국외에서 대마를 소지하게 된 경위와 관계없이 국외로부터 국내로 대마를 반입하는 행위' 자체를 대마 수입으로 봐야 한다는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헌재는 "대마와 같이 구입하는 행위 자체가 불법인 경우에는 사전적 의미의 '수입' 해석이 적용될 수 없다"며 "1961년 마약에 관한 단일협약에서도 마약을 구매하여 이전하는 것을 수입의 개념에 포함시키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대마의 사용과 유통이 금지된 국내에 대마를 반입해 국내에서의 대마 유통 가능성과 그에 따른 해악을 증대시켰다면 대마를 소지하게 된 계기는 중요한 고려요소라고 보기 어렵다"고도 밝혔습니다.
또한 "대마를 구입해 국내로 반입한 경우에는 수입죄 외에 매수죄가 별도로 성립하므로 구입 없이 국내로 반입한 경우와 동일하게 처벌되는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마약류관리법에 따르면 대마를 수입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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