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인격권 신설' 민법 개정안 입법예고

[법률방송뉴스] 그동안 대법원 판례 등으로 제한적으로만 인정되던 인격권이 민법에 명시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사생활 등 인격적인 권리가 법률로 보장되게 됩니다. 

법무부는 오늘(5일) 오전 10시 30분 서울고검 의정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인격권 및 인격권 침해배제·예방청구권을 일반적으로 명문화하는 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인격권이란 사람이 자신의 생명, 신체, 건강, 자유, 명예, 사생활, 성명, 초상, 개인정보 등과 같은 인격적 이익에 대해 가지는 권리를 뜻합니다.

정재민 법무심의관은 “최근 불법녹음·촬영, 직장 내 갑질, 학교폭력, 온라인 폭력, 가짜뉴스 유포, 디지털 성범죄, 메타버스상 인격 침해, 개인정보 유출 등 인격적 이익 침해가 다양한 국면에서 발생하고 있고, 관련 법적 분쟁이 급증하고 있다”고 추진 배경을 밝혔습니다.

개정안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례와 헌법재판소 결정례에서 그 존재가 인정돼왔으나, 그 적용 범위에 한계가 있었다”며 “민법 제3조의2 제1항을 신설해 인격권을 정의함으로써 어떤 인격적 이익이 인격권으로 보호될 수 있는지를 예시해 규정하는 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인격권이 침해된 경우 사후적 손해배상청구권만으로는 권리 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며 “민법 제3조의2 제2항을 신설해 현재 이뤄지고 있는 인격권 침해의 중지를 청구하거나 필요시 사전적으로 그 침해의 예방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법안”이라고 덧붙었습니다.

해당 법안은 법무부 미래시민법포럼 인격권 분과위원회에서 논의해 제안된 법안을 기초로 마련됐습니다.

법무부 제공
법무부 제공

 

다음은 정 심의관과의 일문일답.

 

■ 일문일답

Q. 형법상에도 명예훼손죄, 모욕죄, 정통망법에도 명예훼손 같은 조항들이 있고 이에 따라서 민사상의 손해배상 청구나 가처분도 있어 왔는데 인격권 조항이 명문화가 되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달라질 수 있나?

A. 인격권은 민법상으로 인정되는 것인데요. 지금 형법상으로 범죄로 인정되는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위법한 행위이고 민법상 손해배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인격권이 도입되게 되면 형법상으로 죄가 명확하게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하거나 또 침해 중지 예방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Q. 메타버스 상에서 욕을 먹거나 온라인상에서 일어나는 인격권 침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형법상으로 처벌 가능한데?

A. 정보통신망에 관한 법률이나 명예훼손에 관해서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서 요건이 인정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서 그건 구체적 사실관계를 좀 따져봐야 되는 거고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말하기 굉장히 조심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사건마다 워낙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된다,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기 어렵지만 형사적으로는 결국에는 명예훼손이 되려면 그 사람에 대한 명예훼손이 돼야 되는데, 사이버 공간에 있는 아바타나 어떤 인격에 의한 그런 대상이 공격을 당했을 때 그게 그 사람에 대한 침해가 될 수 있는지는 형사법적으로 논의가 필요한 거고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안 되는 경우도 저는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과 별개로 이 인격권을 도입함으로써 형사적으로 되지 않는 경우에도 인격권 침해가 문제가 될 수 있고 앞으로 점점, 저희는 지금 민법상 기본법에 인격권을 넣음으로써 어떤 사실관계가 이제 안 되던 게 된다. 이렇게 말하기가 좀 어렵고요. 이제 민법이 기본법인 만큼, 특히 3조라는 건 굉장히 원론적인 조항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민법이 재산권 중심으로 또 구체적으로는 가족법 중심으로 돼 있었는데 이제 거기다가 인격권 중심의 법으로 탈바꿈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동안에는 재산적 손해가 있을 때만 어떤 법적인 소송을 할 수 있고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고 이렇게 하는 게 전통적인, 수백 년 동안의 근대 민법의 기본인데, 인격권을 도입함으로써 이제는 손해 재산적 손해가 없어도 인격적인 침해가 있어도 이것이 이제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고 그래서 일반 개인들이 시민들이 소송으로 또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마련되는 그런 원론적인 차원입니다.

Q. 민법상에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던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인격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어떻게 달라지나? 그리고 민법 3조가 굉장히 원론적인 조항이라고 했는데 그런 원론적인 조항이 바뀜으로써 후속적으로 입법 과제나 합의 법령이 바뀌는 게 어떤 게 있을 것으로 예측하나?

A.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와 인격권의 관계는 아주 법적으로 이제 아주 중요한 문제로 떠오를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핏 생각하면 지금은 그냥 어떤 문제가 있어서 위법한 행위가 있어서 정신적인 피해를 봤다고 그러면 정신적 손해배상을 인정을 하는데, 앞으로는 인격권이 침해됐고 그래서 정신적 손해도 있었다. 이렇게 논리 구조가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앞으로 이제 판례나 학설로 더 구체화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공법적인 어떤 법률들 규제적인 법률들은 보통 법률이 나가면 시행령이 나오고 또 시행규칙이 있고 이렇게 하지만, 저희 민법 같은 경우에는 그냥 국민 생활의 기본법이고 구체적인 법 적용은 어떤 소송에서 판례를 통해서 구체화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지금도 판례가 인격권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지만 또 그 분야가 아주 넓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지금 예시를 하면서 여러 분야를 예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격권 침해를 당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소송을 제기할 것이고 그것이 또 1심, 2심, 3심으로 올라가면서 또 판례가 그 분야에서 나오고 이러면서 점점 범위가 확대되고 그 요건이 구체화되고 또 배상액이나 정신적 손해배상액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그게 점점 더 커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Q. 인격권 침해배재와 예방청구권 관련해서 질문. '침해할 염려가 있는 행위에 대해서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고 했는데, 사전 예방이 가능한 상황이 어떤 게 있나? 그리고 청구 방법, 인격권 침해가 이루어지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 손해배상 담보 청구가 가능한가?

A. 마찬가지로 정말 입법은 수많은 경우들이 있어서 딱 하나만 이야기하기가 좀 굉장히 어려운데요. 예를 들면 예방 청구권을 이야기하셨는데 우리 기자님들이 계시니까 예를 들어 자기가 원치 않는 방식으로 편집이 된 영상물이나 기사, 보도하지 않기로 이제 약속을 하고 우리끼리만 사적인 대화라고 생각하고 했었는데 녹음이 됐는데, 그걸 이제 보도하겠다는 움직임이 있을 때 그런 거 이제 예방청구권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나가면 나의 인격권이 침해된다' 이렇게 해서 그런 예방 청구권이 있을 수 있을 거고요. 또 직장 내에서 여러 가지 부당한 일들이 있을 때 그 일이 일어나기 직전에 그런 기미가 보일 때 예방처분권들을 행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손해 담보라는 것은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인격권 침해 행위를 해버리는 경우에는 (침해 행위를) 해버렸을 때 생길 수 있는 손해를 미리 담보하게 해놓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인격권 침해를 하더라도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미리 예방 조치를 해놓는 겁니다.

Q. 대상 중에 법인이 포함된 것은 혹시 어떤 효과가 있나?

A. 법인의 경우에도 지금 판례상으로도 일정한 경우에 광고 문제나 이런 문제에 있어서 과장 광고나 허위 광고나 인격권의 명예가 인격적으로 침해될 수 있습니다. 어떤 회사의 브랜드 가치가 아주 높은 경우에 그런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허위 광고, 허위 기사로 그렇게 한 경우에 그 법인의 명예를, 법인의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이렇게 부정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걸 전제로 해서 근거 조항을 마련한 것입니다.

Q. 인격권 규정을 신설한 게 언론에 핀포인트를 찍었을 때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예측하나?

A. 인격권이 80년대부터 인정돼왔는데, 가장 중요한 흐름이 원래 언론중재위원회에서부터 문제가 됐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언론으로 인해서 자기가 정확하지 않은 기사나 그것으로 피해를 봤을 때 뭐가 침해됐냐고 했을 때 그때 인격권 침해라고 많이 규정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인격권이 판례에서 많이 언급이 돼 왔었고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인격권이 도입되면 전통적으로 기자님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고의적인 오보나 이런 것들 또 아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몰래 녹음하거나, 몰래 녹음한 당사자끼리의 대화를 입수해서 틀거나 했을 때 그런 행위에 대해서 인격권 침해를 주장하는 소송들이 있을 수 있고 이미 또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Q. 그동안 공인이나 그런 사람들과의 대화를 녹음할 때는 인격권보다는 언론 자유에 더 초점을 맞췄잖아요. 인격권이 민법에 신설 되면 그런 개념이 좀 달라지는 건가?

A. 국민의 알권리나 언론의 자유는 여전히 보호돼야 되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게 도입된다고 해서 그런 부분이 다 무시되고 무조건 그렇게 보도하면 다 인격권 침해가 되고 위법하게 되고 그런 건 아닙니다. 

기존에 있던 그런 균형 관계가 그대로 유지되는 바탕에서 인격권의 범위를, 그동안에는 이제 언론 중심 피해로 인정돼 왔던 건데 이제 입법을 하면 다른 분야에서도 학교 폭력, 직장 내 갑질, 메타버스, 디지털 성범죄 이런 분야에서도 그런 문제를 확대할 수 있다는 데 취지가 있는 거지 언론의 자유의 범위나 그런 관계에서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Q. 독일이나 일본 같은 경우의 판례를 분석했다고 했는데 한국과 다른 판례는 어떤 것들이 있나?

A. 외국 판례는 정확히 말씀드려야 돼서 끝나고 따로 드리겠습니다.

Q. (우리나라에서) 일부 판례의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인격권이 명시되어 있고 이게 법 조항으로는 없는데, 이거를 명문화하는 취지. 기존의 지금 상황에서는 어느 부분까지 인정이 돼왔나?

A. 80년대 최초로 인격권이 등장하게 된 것은 직장 내 부당한 대우, 직장 내 차별 이런 거였습니다. 그 이후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언론 중재 관련해서 언론 관련한 보도 관련해서 인격권이 많이 논의가 됐고요. 

그다음에 굉장히 실무적인 건데 공사 중지 가처분 같은 거 할 때 피고의 권리를 특정해야 되는데 뭘 침해할 수 있느냐 할 때 이제 '인격권을 침해할 수 있다. 우리 집 앞에서 공사를 하고 있으면 아주 사는 게 힘들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지금 명시한 이런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도 인격권이 인정된다는 거를 국민 판례를 모르는 국민들께 알리기 위해서 그리고 적용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 저희가 입법을 하고 있는 겁니다.

Q. 기존에 민법이 재산권 위주로 된다고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정신적 손해배상도 병원에 갔다든지 하는 그런 어떤 재산상의 피해가 있는 경우에만 좀 더 잘 인정이 되었던 건가? 만약에 이런 인격권이 신설되면서 그런 주장을 하지 않더라도 무조건 침해라고 인정이 될 수 있는 건가?

A. 결국 손해배상이라는 거는 인격권에 대해서도 좀 중요한 이제 확보 수단인 거죠. 그런데 기존의 재산권이라고 했을 때 그 포인트는 소유권이나 채권을 이야기한 거였습니다. 주로 이 민법 체계는 소유권, 채권, 불법 행위 이렇게 돼 있지만 그런 정도의 장르가 있었고 소유권이나 채권에 해당하지 않으면 권리로서도 이야기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격권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기존에 전통적으로 소유권, 채권에 해당하지 않는 재산권에 해당하지 않는 어떤 인격적인 이익도 권리로 개념 구성을 할 수 있고 얘기를 할 수 있고 또 소송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입니다.

Q. 인격권이 침해됐다는 게 입증이 되면 손해배상액이 더 높아질 수가 있는 건가?

A. 그거는 이제 제가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건데요. 앞으로 이제 인격권이 점점 비중을 크게 차지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이 법이 통과되면 아무래도 법이 있던 것과 없는 게 굉장히 다르고, 민법 3조에 아주 중요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인격권이 점점 중요성이 커지게 될 것이고 또 그러면 법원 판결에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되면 인격권 침해했을 때 기존보다 더 심각하게 판단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