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검사장. /연합뉴스
한동훈 검사장.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한동훈 검사장의 ‘검언유착’ 의혹 사건이 약 2년 만에 무혐의로 종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윤석열 당선인 최측근인 ‘한동훈 구하기’라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증거가 없으면 무혐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합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선혁)는 오늘(4일) 오후 5시부터 약 1시간 동안 이정수 지검장에게 한 검사장 사건 수사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오늘 오후 보고 과정을 거쳤고, 증거분석 상황과 관련 법리 등을 종합해 신속하게 판단하겠다”면서도 ”(구체적인) 보고내용은 확인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28일 수사팀은 ‘채널A 사건’과 관련해 지난달 한 검사장에 대해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할 것으로 잠정 결론을 짓고 이 내용을 보고했고, 지난 1일 이 지검장이 수사팀에 수사상황을 보고하도록 지시했다는 사실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이에 사실상 수사는 이미 끝났고, 결재만 남아 빠르면 이번 주 안으로 결론이 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이 사건은 채널A 이동재 전 기자가 신라젠 대주주였던 이철 대표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를 밝히라고 협박한 것으로, 지난 2020년 3월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졌습니다. 당시 이 전 기자는 자신이 한 검사장과 친밀한 관계라며 뒤를 봐주겠다고 언급했는데, 지난해 7월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한 검사장에 대한 수사 결론은 아직 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수사지휘권을 검토했지만 당일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2020년 7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이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했고, 현재 이 지검장이 수사지휘권을 갖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법률방송과의 통화에서 “객관적 진실은 한 검사장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검찰이 판단한 것”이라며 “입증이 곤란할 경우 무혐의를 하는 게 맞는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전 기자의 무죄가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범에 대한 수사재판 경과를 봐서 결정을 해야 한다”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은 대법원에서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징역 4년형이) 확정됐는데, 업무 방해 공범인 딸 조민·조권에 대한 공소제기 여부는 결정나지 않았다. 종합적으로 비교가 되는 점들이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사 출신인 한 변호사는 법률방송과의 통화에서 “언론 보도를 통해 접한 내용을 토대로 말하자면, 검언유착 사건으로 기소된 이 전 기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는 것은 협박 혐의가 인정이 안 됐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그렇다면) 한 검사장의 공범 여부도 성립이 되지 않는다. ‘한동훈 봐주기’라기보다는 처음부터 없었던 사건이라고 봐야 한다”며 “(과거) 수사 종결을 하지 못하게 했던 추 전 장관이 책임져야 될 문제”라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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