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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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난 2021년 하반기부터 논란이었던 과도한 통신조회와 관련해 개선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공수처는 오늘(1일)부터 통신자료 사전·사후 통제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통신자료 조회 개선안’을 시행하다고 밝혔습니다.

개선안의 주요 내용은 ▲통신자료조회심사관의 사전·사후 통제 ▲통신자료 조회 기준 마련 및 건수별 승인 권한 지정 ▲수사자문단 정기보고 및 심의 의무화 ▲통신자료 조회 대상 선별 분석 프로그램 도입 ▲통신자료 조회 점검 지침(예규) 제정 등입니다.

공수처는 통신자료 조회 관련 업무 절차를 개선하고 정기적으로 수사자문단 회의를 개최해 수사 적정성 심의를 평가받고 통신자료조회 심사관을 지정해 통신자료 조회에 대한 사전 및 사후 통제를 받을 계획입니다.

또한 공수처가 지난달 신설한 인권수사정책관이 향후 체계적인 시스템이 완비될 때까지 통신자료 조회 심사관으로서 통신자료 조회 문제를 사전·사후적으로 총괄할 예정입니다.

특히 통신자료 조회 대상 범위를 최소화해주는 첨단 프로그램을 오는 5월 중에 도입할 것이라고도 밝혔습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해 말 수사 과정에서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가입자 정보 등 광범위한 통신자료를 조회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정치권과 언론을 중심으로 비판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지난 1월 공수처는 자체적으로 통신자료 조회 제도개선 TF를 구성해 통신 수사 기법을 활용한 사건을 전수 점검했습니다.

점검한 결과 동일인에 대한 중복 조회, 단체대화방 다수 참여자들에 대한 통신자료 조회, 컨트롤타워 부재, 수사 부서별 조회 기준 상이 등의 문제점을 확인해 회의와 내부 의견, 수사 여건 등의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대안을 마련한 것입니다.

한편 국회에는 수사기관들이 통신사를 통해 통신자료를 조회한 경우 대상자들에게 일정 기한 내 사후 통지하는 방안 등이 담긴 법률 개정안들이 제출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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