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신새아 앵커=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의 이야기 직접 듣고 왔습니다. 

사건 취재한 김해인 기자 옆에 나와 있는데요. 관련 얘기 좀 더 해보겠습니다.

김 기자, 보이스피싱이 이제 정말 남 얘기라고만은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김해인 기자= 네 그렇습니다. 제 주위에서도 보이스피싱을 당했거나 당할 뻔했다는 이야기를 쉽게 들을 수 있었는데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저희 아버지가 이번 달에 받으신 문자입니다.

‘아빠 나 폰 문제 생겨서 새 폰 받았어. 문자 확인하면 답장 줘’라고 쓰여 있죠. 이런 내용의 문자 받아보신 분들 정말 많으실 겁니다.

이렇게 실제로 ‘누구 하나 걸려라’는 식의 보이스피싱 범죄가 이곳저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앞서 리포트에서 언급이 됐듯이 정부나 금융당국에서도 보이스피싱에 대한 대책들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현장에서 이런 것들이 적용이 되던가요.

▲기자= 앞서 리포트에서 언급됐던 피해자 A씨는 보이스피싱을 당한 사실을 은행의 연락을 받고나서 알게 됐다고 토로했습니다. 

“오후 6시에 1000만원 이상의 금액이 인출되는 건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수법이니 확인해보라”는 게 은행의 말이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은행에 직접 방문해봤는데, ‘보이스피싱 제로(Zero)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었고, 곳곳에 보이스피싱 주의 관련한 내용의 안내문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앵커= 그렇다고 해도 워낙 수법이 교묘해지고 있다 보니 막상 사기범들의 연락을 받으면 판단력이 흐려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보이스피싱 사기 유형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기자= 하나은행이 법률방송에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사례는 크게 3가지로 나뉘었습니다.

금융사를 사칭해서 ‘정부지원자금을 주겠다’, ‘저금리로 대출해주겠다’는 문자를 보낸 후 앱을 깔도록 유도하는 대출빙자 사기,

앞서 저희 아버지가 받으셨던 것처럼 자녀를 사칭해 ‘휴대폰이 고장났다’고 연락해 개인정보를 알아내는 이른바 메신저피싱 사기,

그리고 ‘얼마가 결제됐다’는 문자를 보내 피해자가 연락을 하면 어플을 깔도록 유도하는 등의 기관사칭 사기가 있습니다.

특히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불안해진 마음을 악용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고 하는데요. 관련해서 형사법 전문 임광훈 변호사의 말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임광훈 변호사 / 법무법인 영우]
“요새 수법이 점점 교묘해지고 다양하게 있고, 요새 특히 오미크론 같은 게 굉장히 유행하면서 사람들 어려운 마음을 악용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보면 지원금이나 아니면 자가 진단 키트나 이런 것들 납품이나 공급이나, 대출을 좀 작게 저금리로 해준다거나...”

나아가 이런 무차별 보이스피싱 범죄는 수사를 하는 경찰도 예외가 아니라는 게 임 변호사의 말입니다. 

[임광훈 변호사 / 법무법인 영우]
“경찰 분한테도 보이스피싱 전화가 조사받는 중에도 오기도 합니다. 그 정도로 보이스피싱 범죄가 굉장히 많이 지금 퍼져 있습니다.”

▲앵커= 보이스피싱을 당했다고 하더라도 가해자를 잡기 어렵다는 인식이 만연하지 않습니까. 

▲기자= 아무래도 보이스피싱 범죄는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서 윗선 수사는 오래 걸리기도 하고, 잡기도 힘들다고 하는데요. 

이에 이런 구조적 문제에 대한 지적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임광훈 변호사 / 법무법인 영우] 
“처벌 사례나 재판 같은 경우를 보면 사실 처벌이 제일 아래쪽에 심부름을 하는 현금 인출책 내지 전달책 이런 분들이 잡히고 처벌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사실 피해자를 생각한다면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고 당연히 문제가 생기는데. 그런데 제일 아래 분들이 다 구속되고 한다는 게 타당한지...”

▲앵커= 네. 범죄의 뿌리를 뽑으려면 윗선 수사가 제대로 이뤄져야 할 것 같은데 답답하네요. 일단 적발된 범인들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기자= 네. 이들은 일단 사기죄부터 금융 관련 법 등 여러 혐의가 적용돼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임 변호사의 말을 이어서 들어보시죠.

[임광훈 변호사 / 법무법인 영우]
“수괴에 해당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범죄단체조직죄로 처벌을 하고 실제 실형이 20년 가까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자들은 기본적으로 사기죄 공범의 형태로 처벌이 되고 행위 형태에 따라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나 금융실명법 위반 등으로도 처벌되는 예들이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미 돈을 빼앗긴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구제 방안이 있나요.

▲기자= 안타깝긴 하지만 이미 범죄조직에 돈을 보내거나 빼앗긴 경우, 돌려받기는 매우 힘들다는 게 법조계의 설명입니다.

[임광훈 변호사 / 법무법인 영우]
“실질적인 피해자가 구제를 받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위쪽에서 이런 범죄를 기획하고 다 조정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돈을 다 어딘가로 빼돌려놓고 이미 회수하기 어려운 상태가 되고...”

▲앵커= 계속해서 수법이 다양해지고 있긴 하지만, 직접 당사자나 관계기관에 연락을 하는 식으로 한 번 더 확인절차를 거쳐서 피해를 예방하도록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주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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