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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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금융기관 관계자들에게서 수천만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오늘(31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수뢰후부정처사·뇌물수수·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부시장의 상고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원회 정책국장과 부산시 경제부시장으로 재직하던 2010~2018년 사이 금융업체 대표 등 4명에게서 47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2019년 12월 기소된 바 있습니다.

1심은 유 전 부시장이 받은 금품 중 4221만원에 대해 직무 관련성 및 대가성이 인정된다며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9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4221만여원을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유씨가 자신이 쓴 책을 강매한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달리 무죄로 보고 뇌물액도 2000여만원으로 줄였습니다. 이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하고 2100여만원의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다만 나머지 뇌물에는 1심과 마찬가지로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금융위 고위 공무원을 지낸 유 전 부시장이 업계 관계자에게서 재산상 이익을 받으면 직무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며 "전체적으로 대가 관계가 있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수뢰후부정처사 혐의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했고 동생을 취업시켜준 자산운용사에 금융위원장 표창을 수여한 혐의에 대해서도 "(표창 수상자가) 금융위 표창을 받을 자격이 없거나 피고인이 직무나 절차를 위반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봤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2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양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유죄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무죄 판단과 면소 결정에서 뇌물수수죄와 수뢰후부정처사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유죄 판단에서도 공소사실의 특정이나 진술의 신빙성 판단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수사는 2018년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에서 근무했던 김태우 전 검찰수사관의 폭로로 시작됐습니다. 김 전 수사관은 유 전 부시장이 금융위원회 정책국장으로 있을 때 금품을 수수한 의혹이 있다는 첩보를 받고 특별감찰반이 감찰에 나섰지만 윗선 지시로 감찰이 중단됐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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