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저는 전세 원룸에 4년째 거주중이고 곧 계약이 만료되는데요. 제가 입주할 때 집주인이 도배를 새로 해줬는데, 이사 후 한달도 안돼서 화장실 문 근처 벽지가 붕 뜨고 갈라지더라고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서 그러려니 하고 살았는데요. 그 부분이 점점 갈라지다가 결국 찢어졌습니다. 2년 전 재계약 할 때 집주인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더니 도배 업체 연락처를 주면서 알아서 해결하라고 하더군요. 저는 큰 불편은 없었기에 2년간 또 그대로 살았는데요. 워낙 오래된 집이고 습기가 많은 집이어서 그런지 이사 가려고 짐을 줄이다보니 벽지 군데군데 곰팡이 핀 곳도 꽤 되고, 화장실 문 근처 벽지는 훼손이 심한 상태입니다. 근데 집주인은 지난 4년 동안 금이 간 세면대도 한 번 바꿔주었고, 도어락도 교체해줬으니 도배는 저보고 하라는데요. 벽지 상태가 좋지 않다고 제가 교체를 하고 나가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4년간 못질 한번 안하고 살았는데 도배하려니 너무 억울합니다.

▲MC(임주혜 변호사)= 어, 이런 전세 세입자와 집주인이 갈등을 겪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이번에도 유사한 사건인데요. 이런 임대인과 임차인의 갈등이 많죠. 어떤 유형들 많이 보셨어요, 변호사님?

▲송득범 변호사(법무법인 주한)= 여기 사연에서 나오는 케이스가 일반적이긴 해요. 원상회복과 관련한 분쟁이 가장 많이 벌어지거든요. 2년동안 살다가 나갈 때가 됐을 때 어디까지 원상회복을 해야 되느냐 이 분쟁이 가장 많습니다.

▲MC= 지금 변호사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어떻게 회복을 해두고 어떻게 원상으로 복원을 해두고 나가야 하냐 이 부분이 쟁점이 되는 부분이 정말 많은 것 같은데요. 임차인이 원상회복해야 하는 범위 통상적으로 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송득범 변호사= 네 그 원상회복 범위와 관련해서는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되어 있고요. 표준계약서에 해당사항이 기재가 되어있고 일반적인 기준 같은 경우는 인도받을 당시의 상태로 원상회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원상회복의 내용은 구체적인 목적물의 상태나 용도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게 됩니다.

▲MC= 그렇군요. 변호사님 사실 집이라는 게 사용을 하면 할수록 당연히 낡게 되는 게 맞아요. 또 자연스럽게 실사용을 하게 되면서 낡게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임차인이 원래대로 원상태대로 회복할 의무가 있는 건가요?

▲송득범 변호사= 아니요, 결론은 그렇지 않습니다. 판례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판시하고 있는데 시간의 흐름의 경과에 따라 자연적으로 소모된 것에 대해서는 원상회복 의무가 없다라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MC= 그렇군요, 변호사님 집주인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세면대랑 도어락 교체 해줬지 않느냐, ‘도배는 알아서 해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과연 합당한 걸까요? 도배 이거 누가 해야되는 거예요?

▲송득범 변호사= 여기서는 이 도배의 대상이 되는 원인이 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게 집이 습기가 많은 곳이라 곰팡이가 폈다 그러면 그건 자연스러운 시간의 흐름에 따른 것이고 임차인의 과실이 없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새로이 도배를 해줄 의무가 당연히 없고요. 다만 사용 중에 아까 말씀 보면 문 옆에가 훼손이 심하다 그러면 문 옆을 사용하다가 실수로 혹은 본인이 인테리어를 뭘 사용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하다가 찢어진 게 있다 그러면 그건 그 부분에 대해서만 원상회복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MC= 그렇군요. 상담자님 결국 이 문제를 해결을 하고 나가셔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좀 현명하게 해결하려면 이 집주인의 도배하라는 요구 어떻게 대처하는 게 현명할까요?

▲송득범 변호사= 그래서 아까 상담과도 비슷한데, 너무 소액인데, 더군다나 민사소송으로 분쟁, 더군다나 이 사안은 임차인이 먼저 소송을 제기할 사안도 아니거든요. 이런 분쟁을 대비해서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라는 제도가 마련돼 있거든요. 비교적 소액분쟁에 대해서 일일이 소송에 의하지 않고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원만한 종결을 권하는 제도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집주인의 요구가 부당하다고 느껴진다면 이 분쟁조정위원회 같은 제도를 한번 고민해보시는 건 어떨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MC= 변호사님 마지막으로 이 임대물건의 훼손, 멸실, 뭐 보수, 수선 등과 관련해서 임대인 임차인 입장에서 각각 유념해야 할 점 한번만 짚어주세요.

▲송득범 변호사= 임대차 목적물의 상태에 관해서 임대할 때, 넘겨주고 넘겨받을 때 서로 같이 사진을 찍어서 증거를 마련해두시는 게 가장 제가 봤을 때 원만한 해결방법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이때 사진이 찍혀있던 것에서 추가적으로 훼손이 됐다, 그러니까 네가 고쳐야 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할 수 있을 것이고, 임차인 입장에서는 “아 이거 봐라. 처음에 넘겨받을 때부터 원래 있던 것이다” 이런 것이 추후에 분쟁과 관련해서 가장 유용한 해결책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인 훼손이 있다면 임차인이 회복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인도받을 당시부터 원래 어떤 훼손이 있었다, 혹은 시간의 흐름에 따른 자연적인 소모다, 그러면 그건 원상회복할 의무가 없다, 이 부분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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