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인수위-공수처 간담회... 공수처법 제24조 이견

왼쪽부터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 김진욱 공수처장. /법률방송
왼쪽부터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 김진욱 공수처장. /법률방송

[법률방송뉴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오늘(30일)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의 간담회에서 "김진욱 공수처장의 거취에 대한 입장 표명을 요구하는 국민적 여론이 있다. 공수처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거의 바닥이라는 여론을 전했다"며 거센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은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공수처와 간담회를 한 뒤 브리핑을 열고 “공수처가 기대에 너무 미흡했다는 비판 여론이 있고, 공수처장에게도 책임이 있는 것 아니냐는 여론이 있다는 것을 (공수처에) 얘기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의 정치적 편향성 등을 이유로 들며 김 처장에 대해 불신을 드러낸 인수위 측은 그러면서도 ‘거취 표명 요구’는 아니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이러한 제도적 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한 인수위 의견에 대해 공수처 수사책임자인 여운국 차장은 "자신도 차장으로서 처장을 제대로 보좌하지 못한 책임을 느끼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울러 공수처 측은 정치적 편향성과 수사능력 부족에 대한 지적에 대해선 “출범 후 1년 2개월 동안 국민 기대에 미흡한 부분을 돌아보고 깊이 성찰하고 뼈를 깎는 노력을 하겠다”며 “편향 시비를 없애기 위해 사건사무규칙을 개정했고, 앞으로도 여러 견제 장치를 마련해 국민 눈높이에 맞추겠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진행된 간담회 주요 화두는 바로 '공수처법 24조'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독소조항으로 꾸준이 지목해온 사안입니다. 

해당 조항은 다른 수사기관이 인지한 고위공직자 범죄를 공수처에 통보해야 하는 의무와 공수처의 사건 이첩 요청권을 규정한 조항입니다. 이는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의 우선권을 공수처에 부여하자는 것으로 윤 당선인은 이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의원은 "공수처장의 자의적 행사가 우려되고, 24조 2항 '공수처의 통보 및 수사 개시 여부 회신 조항'의 경우 명확한 기준이 없고 통보 기한이 제대로 준수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다"며 "법 개정은 인수위 차원을 넘어 국회에서 논의해야 할 문제지만, 법적으로 개선돼야한다는 게 인수위와 법무부·검찰·경찰의 입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김 처장은 오는 2024년 1월까지 임기로, 지난 16일 공수처 직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초대 처장으로서 공수처가 온전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끝까지 소임을 다하며 직원들과 함께 할 생각"이라고 밝히며 사퇴 의사가 없음을 밝힌 바 있습니다. 공수처장은 탄핵이나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거나 자진 사퇴하지 않으면 교체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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