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부산 '북항 재개발 사업' 구역 내 추진 중인 철도사업에서 철도차량도 법적으로 철도에 포함되는 것이란 법제처 유권해셕 결과가 나왔습니다.

노면전차 차량 구입 비용은 해양수산부가 부담해야 한다는 결론입니다.

북항 트램 차량비용 180억원 부담을 놓고 벌인 부산시와 국토교통부, 해수부 간 갈등이 종지부를 찍게 됐습니다.

법제처는 오늘(30일) "항만 재개발 사업계획 수립 시 기반시설의 설치계획에 철도차량도 포함될 수 있다"는 유권해석 결과를 내놨습니다.

법제처는 항만재개발법 2조 7호에 따른 기반시설에서 철도차량을 제외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철도를 기반시설로 설치하는 계획을 포함할 경우 철도차량이 제외되는 것으로 보는 의견은 타당하지 않단 해석입니다.

또 철도는 철도시설과 철도차량이 유기적으로 구성된 운송체계로, 항만재개발법상 항만 재개발 사업 계획 수립 때 기반시설로서 철도차량이 포함될 수 있다고 결론냈습니다.

결국 트램 차량비용 부담 주체는 해수부로 명확해졌단 평가입니다.

법제처 유권해석으로 차량비용은 국비 지원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이며, 트램 사업 추진도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앞서 해수부는 지난해 10월 수립한 '10차 사업계획' 변경안에서 트램 차량비용은 부산시가 부담하도록 했다가 시와 시민단체로부터 반발을 샀습니다.

이와 관련해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은 "늦었지만 이제라도 정상궤도에 들어선 만큼 북항 재개발 사업 완성을 향해 질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램사업 해결은 시작에 불과하다"며 "북항 1·2단계 사업을 넘어 2030 부산엑스포 유치 확정까지 차질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법제처 유권해석
/법제처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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