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며칠 전 친구들과 함께 온라인으로 약속을 잡은 팀과 친선 축구 경기를 하는 중에 상대 팀과 서로 감정이 격해졌습니다. 제 친구가 좀 과격한 태클을 하긴 했지만 상대가 부상을 입을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상대방 선수 중 한 명이 갑자기 달려오더니 제 친구를 뒤에서 발로 차버리더군요. 친구가 넘어졌는데 더 때리려고 해서 제가 달려가 ‘이러지 말라’며 말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은 ‘넌 끼어들지 말라’면서 갑자기 저에게 폭언과 주먹을 날리더군요. 저는 뺨에 멍이 들었고, 친구는 몸이 아프다고는 하는데 외관상으로 멍이 들거나 다친 부위는 없어 보입니다. 그 축구장에 CCTV 등은 없고 폭행을 증명할 자료라고는 멍든 뺨 사진뿐인데, 폭행죄 고소가 가능할까요?

▲MC(양지민 변호사)= 일단은 경기를 하시던 중에 상담자분 친구가 폭행을 당하셨고 상담자분도 역시나 이제 맞고 이런 상황이 발생했어요. 이런 상황, ‘폭행죄로 고소하겠다’라고 하면 할 수 있는 상황일까요?

▲박민성 변호사(법무법인 에이스)= 지금 말씀하시는 상담의 사유를 보면 경기 중에 태클이나 이런 부분들 이외에 그걸로 인해서 주먹이 날아가거나 뺨을 때리거나 폭언을 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사실상 폭행죄가 성립됐다고 보여지고요. 그걸로 인해서 단순히 멍이 아니라 어디 상처가 나서 치료를 할 정도라고 하면 상해죄도 성립될 수 있는 부분이 매우 많습니다.

▲MC= 그러면 폭행죄 같은 경우에 처벌 수위의 경우에 역시나 어느 정도로 부상을 입었을까, 이것에 대해서 판단이 내려지게 됨으로써 처벌수위가 결정되는 걸까요?

▲박민성 변호사= 폭행죄의 경우에는 처벌 수위라는 것 자체가 물론, 폭행과 상해의 차이는 법률적으로 얘기하면 뭐 생리적 기능이 훼손됐느냐 훼손되지 않았느냐, 라는 차이이거든요. 예를 들면 때렸는데 좀 멍이 들었어요. 근데 멍은 시간이 지나면 없어질 정도라고 하면 그건 폭행죄라고 보여지고요. 그렇게 되면 단순히 1대 때린 것과 3대 때린 것과 10대 때린 것과, 물론 단순히 처음인 경우에는, 그런 사건이 처음인 경우 보통 초범이라고 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벌금 액수가 1대 때린 것과 10대 때린 것이 아무래도 좀 달라지겠죠, 벌금의 정도가. 지금의 경우에는 단순히 뺨에 멍이 들고 심하게 때리고 그런 정도라고 하면 벌금이 많이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MC= 그럼 지금 상황이 뭐 폭행 자체가 이렇게 멍이 든 뺨 사진이라든지 아니면 그때 당시에 옆에서 보고 들었던 그 목격자들이 있을 것이고 당사자들이 있을 것이고 이런 상황인데 그렇다면 폭행이 실제로 어떻게 어떻게 있었다, 라는 사실을 증명을 과연 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할까요?

▲박민성 변호사= 여기서 이제 축구팀인데 지금 말씀하신 게 동영상으로 촬영이 됐다 그러면 당연히 그걸 증거로 제출하면 되죠. 만약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멍든 사진은 당연히 증거로 제출하셔야 할 것 같고, 그게 내가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을 정도면 진단서 제출하시면 되고 당시 상황에 대해서 목격하신 분의 목격 진술서를 작성하셔서 같이 경찰서에 신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MC= 일단은 CCTV가 그 당시에 없던 상황이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 가능할까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변호사님이 말씀해주신 바에 따르면 당연히 누군가가 그 영상을 촬영을 하고 있었다 그러면 그 자체로 폭행 장면이 담겨 있다면 증거가 될 수 있고 그리고 멍이 든 상황이신데, 그로 인해서 치료를 받으셨다면 그 부분 역시도 증거로 첨부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상담자분과 친구분이 폭행을 당한 사실은 인정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상대방에게 좀 책임을 묻고 그리고 내가 치료비라든지 어떤 비용이 발생을 했다면 그 부분은 당연히 청구를 해야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잘 해결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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