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연합뉴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식당 주인에게 목적을 밝히지 않은 채 음식점에 도청장치를 설치하는 것은 주거침입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지난 1997년 대법이 이른바 ‘초원복집 사건’에 대해 주거침입이라고 인정한 판례가 25년 만에 바뀐 겁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오늘(24일)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화물운송업체 부사장 A씨와 팀장 B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지난 2015년 A씨와 B씨는 회사에 대한 비판적 기사를 쓴 기자에게 식사를 대접하겠다고 한 뒤, 해당 기자가 부적절한 요구를 하는 장면을 확보하기 위해 식당 주인 몰래 음식점에 녹음·녹화 장치를 설치·제거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 등이 식당 영업주에게 실제 목적을 알리지 않고 음식점에 들어갔을 경우, 영업주가 이를 알았다면 출입을 허용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될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습니다.

1심은 초원복집 사건의 판례를 들어 이들의 행위를 유죄로 판단, 각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음식점이라도 도청용 송신기를 설치할 목적으로 음식점에 들어갔다면 영업주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해 들어간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단기간에 반복해 범행을 저지른 점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는 게 재판부 판시입니다.

반면 2심은 A씨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 등이 방실에서 식당 관리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기자와의 대화를 녹음·녹화했다고 하더라도 불법행위 등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방실에 들어간 것 자체가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도 2심의 판단이 옳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수 의견 대법관(11명)은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음식점에 영업주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들어간 경우에는 설령 영업주가 실제 출입 목적을 알았더라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더라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이어 “A씨 등이 이 사건 음식점의 영업주로부터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따라 들어간 이상 사실상의 평온상태가 침해됐다고 볼 수 없으므로 침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재형·안철상 대법관은 별개의견을 냈습니다. 별개의견은 다수의견과 결론은 같지만, 결론에 이르게 된 근거가 다른 의견을 뜻합니다.

김 대법관과 안 대법관은 별개의견에서 “사실상의 평온상태가 침해됐는지에 따라 침입 여부를 판단하더라도,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지’를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요소로 삼아 주거침입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에선 A씨 등이 영업주의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음식점에 들어갔으므로 사실상의 평온상태가 침해됐다고 볼 수 없다”며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선고로 형법 교과서에도 실린 초원복집 사건의 판례가 25년 만에 유효하지 않게 됐습니다. 

‘우리나 남이가’라는 유명 어구의 시초가 된 이 사건은 지난 1992년 14대 대선을 앞두고 일어났습니다. 김기춘 당시 법무부 장관이 부산 남구의 초원복집에 정부 측 인물들을 불러 김영삼 후보를 당선시키자는 취지의 대화를 나눈 것이 도청으로 드러난 겁니다.

정주영 후보 측이 설치한 도청 속 내용은 언론을 통해 밝혀졌고, 검찰은 도청에 관여한 3명을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지난 1997년 대법원은 이들의 주거침입 혐의를 유죄로 보고 벌금형을 확정했습니다.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음식점이라 하더라도, 영업주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해 들어간 것이라면 주거침입죄가 성립된다”며 “범행의 목적이 불법선거운동을 적발하려는 것이었다고 해도 음식점 주인이 도청장치 설치가 목적인 줄 알았다면 출입을 허락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게 당시 대법의 판시입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