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 그래픽 김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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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발달장애 아동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육교사들이 무죄를 확정 받았습니다. 발달장애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했고, 돌발행동 상황에서의 훈육 행위였다는 취지입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가정어린이집 교사 A씨 등 2명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서울 노원구의 한 가정어린이집 담임교사인 A씨와 보조교사인 B씨는 지난 2018년 당시 2세인 발달장애 아동을 학대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턱받이를 벗겨주다가 피해 아동이 휘두른 팔에 얼굴을 맞자 손목을 3회 때리고, 기저귀를 가는 과정에서 발길질을 당하자 발바닥을 3회 때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A씨는 어린이집 단체 점심시간에 피해 아동이 음식을 손으로 집으려고 했다는 이유로 원생들 앞에서 피해 아동의 팔과 목 등을 잡고 밀쳤고, B씨는 피해 아동이 다른 원생의 놀이를 방해했다며 장난감을 빼앗고 가슴을 밀친 혐의도 받습니다.

1심은 이들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각각 벌금 300만원과 150만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은 당시 만 2세로 3급의 지적장애를 갖고 있는 발달장애 아동”이라며 “A씨 등은 피해 아동이 지시를 따르지 않아 훈육하는 과정에서 약하더라도 유형력을 행사했다. 이는 아동에 대한 보호감독자로서 훈육의 범위를 벗어난 행동”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다른 아동들이 지켜보는 중에 물리력을 동반한 훈육을 하는 것은 아동들 사이에서의 차별행동을 초래하고 사회화를 저해하는 원인이 될 수 있는 행위”라며 “특히 피해아동처럼 발달장애 아동의 경우 교육과정에서 차별을 겪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반면 2심은 A씨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피해 아동의 돌발행동을 제지하고 훈육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유형력의 정도가 매우 경미할 뿐 아니라 시간도 매우 짧았다”며 “피해 아동도 공포감이나 불안 반응을 보이지 않아 신체나 정신 건강에 문제가 발생했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다”고 했습니다.

특히 “A씨 등은 피해아동 이전에는 일반 아동의 보육만을 담당했고, 발달장애 아동 보육 지식이 없었던 A씨 등으로선 돌발행동에 대한 순간적인 방어나 제지를 위한 행위였다”며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나름대로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훈육방법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은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수현 법무법인 온화 변호사는 법률방송과의 통화에서 “대법원이 훈육의 범위를 넓힌 것”이라며 “아쉬운 판결”이라고 밝혔습니다.

“훈육과 학대를 구별하는 게 사실 쉽지는 않다. 하지만 사실 신체적으로 훈육을 하는 것은 이제는 다 금지돼 있다고 볼 수 있다”며 “이렇게 학대가 아니고 훈육이라고 해서 훈육의 범위를 넓혀버리면 사실상 이후에 이런 일이 생겼을 때에도 ‘이 정도도 그럼 충분히 훈육에 속하는 것 아니냐. 이게 왜 학대냐’라고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게 김 변호사의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발달장애 아동은 참을성이나 인내심이 더 부족할 수 있으므로 충분히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교사는 예상을 해야 된다”며 “어쨌든 방어 행동이라고는 해도 어쨌든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라며 1심의 판결이 합리적이었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또 “만 2살의 아동이 말로 의사표현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객관적인 증거로만 판단을 해야했을 것”이라며 “피해 아동이 당시 상황에 대한 자신의 감정 표현을 할 수 없었다는 점이 아쉽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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