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직허가 기준은 일원화... "공무원 사회, 신뢰 높일 계기"

/안병길 의원실
/안병길 의원실

[법률방송뉴스]

이른바 '투잡' 겹벌이하는 공무원 실태를 매년 조사하고, 기관마다 다른 '겸직 허가' 기준을 명확하게 일원화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나왔습니다.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23일) 이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은 공무원이 영리 목적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기관마다 공직자의 겸직 허가에 대한 기준이 각기 다른 실정입니다.

이번 법안은 같은 직무라도 겸직 허가 결과가 일관성 있지 못하고,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는 것의 대안입니다.

일례로 한 지방경찰청에서 근무하는 경찰 겸 온라인 강사는 자신이 몇 년 전 출제를 맡았던 과목 등을 유료 강의하고, 수험서도 시중에서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우체국 소속 한 공무원은 아파트 동대표를 맡았다가 징계조치를 받았습니다.

같은 단지 안에 다른 동대표 역시 공공기관 직원인데, 기준이 달라 처벌을 받게 된 겁니다.

안 의원실이 각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겸직 허가를 받은 공직자는 총 4만5053명입니다.

2017년 6900여명에서 지난해에는 1만명을 돌파했습니다.

의무 위반 건수도 비례합니다.

2019년 30건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75건까지 늘었습니다.

안 의원은 "겸직 제한에서 오는 불이익과 이로 얻게 되는 공익을 비교해 필요 최소한의 제한이 있어야 한다는 점은 분명하다"면서도 "어느 기관 직원이 어떠한 일을 겸직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없다는 점 역시 개선돼야 할 사항"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정부부처 안에서 겸직하고 있는 직원 현황을 매년 실태조사해 국회로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합니다.

정부 운영을 위해 세금을 납부하는 국민의 알 권리를 증진시키는 데에도 기여하겠단 방침입니다.

안 의원 측은 공공기관 직원에 대해서도 기준과 실태조사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안 의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 각 기관별로 겸직 허가에 대한 기준이 위선적으로 변질됐다"며 "국민 정서에 적합하지 않은 겸직은 허가를 내줘도, 받으려 해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덧붙여 "이번 개정안을 통해 소위 투잡을 뛰는 공직자의 실태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공직자를 바라보는 시민의 신뢰를 높일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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