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제20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부실 관리 논란으로 고발된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을 경기남부경찰청이 수사합니다.
오늘(21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시민단체가 노 위원장과 김세환 전 사무총장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경기남부청에 배당할 방침입니다.
서울청과 경찰청 본청이 중앙선관위가 위치한 경기 과천시가 경기남부청 관할인 점을 고려해 이와 같이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사건을 경기남부청에서 직접 담당할지, 과천경찰서에서 담당할지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앞서 시민단체들은 선관위가 코로나19 확진·격리자 사전투표를 부실하게 관리·운영했다며 노 위원장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직무유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을 서울청에 이송했습니다.
지난 5일 전국 투표소의 확진·자가격리자 사전투표 과정에서 투표 용지가 쇼핑백과 바구니 등에 허술하게 보관되고, 특정 후보에 기표가 된 투표용지가 배포되기도 했습니다. 지난 16일 김 전 사무총장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며 사표를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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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인 기자
haein-kim@lawt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