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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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법원이 원고가 근거로 내세우지 않은 법 조항을 기초로 판단을 내린 것은 변론주의 원칙을 어긴 것이므로 재판을 다시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같은 법 조항에 있더라도 다른 문장을 판단 근거로 들었다면 변론주의 원칙(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한 내용에 대해서만 심리해야 한다는 민사소송법상 원칙)을 어겼다는 겁니다.

오늘(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씨가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조합장 지위 부존재 확인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도시정비법 제41조 ‘전문’은 재개발조합의 조합장 또는 임원에 대한 선임 요건(조합장 선임 직전 3년 동안 정비구역 내 거주기간 1년 이상 등)을, 이 조항 ‘후문’은 선임된 조합장이 정비구역 거주를 이탈하면 그 자격을 잃는다는 자격 상실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A씨는 이 조항 ‘후문’을 근거로 지난 2020년 7월 조합장에 재선출된 B씨가 정비구역에 거주하고 있지 않으며 도시정비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므로 조합장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은 A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B씨의 가족이 다른 곳에 살고 있긴 하지만 B씨가 조합장으로 선임되기 몇 달 전 정비구역 안으로 전입신고를 했고, 현재까지 별다른 변동이 없어 정비구역 내에 거주해왔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본 겁니다.

또 도시정비법은 이 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조합장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만 B씨가 받은 벌금형은 100만원이 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2심은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B씨의 경우 지난 2019년 주택에 전입했는데, 조합장 선임일은 2020년이므로 도시정비법 제41조 ‘전문’이 규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에섭니다.

대법원은 2심의 판결이 잘못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사자가 두 요건 중 하나만 주장한 경우, 변론주의 원칙상 법원은 그 주장에 대해서만 판단해야 한다”면서 “원심은 A씨가 주장하지 않은 사항에 관해 판단해 변론주의 원칙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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