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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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차명 부동산 관련 임대수익에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이 부당하다며 낸 1억원대 행정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18일(오늘)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이 전 대통령이 서울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하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지난 2018년 10월 법원은 ‘다스 실소유’ 관련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약 82억원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처남인 고 김재정씨 등의 재산이 이 전 대통령의 차명소유라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해 11월 과세당국은 이 전 대통령 친누나인 고 이귀선씨 명의 부동산을 차명소유하며 발생한 임대소득이 누락됐다고 보고 이 전 대통령에게 종합소득세 1억 2500여만원과 지방소득세 12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당시 서울 동부구치소에 이미 수감 중이던 이 전 대통령을 대신해 아들 이시형씨와 전 청와대 경호실 직원에게 세금 부과 고지서가 송달됐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구치소에 있어 세금이 부과된 사실을 몰랐다”며 조세심판원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이의신청 불복기간 90일이 지났다는 이유로 각하됐고, 이 전 대통령 측은 “송달이 적법하지 않다”며 강남세무서와 강남구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과세당국의 송달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세금 부과 제척 기간을 5년으로 판단, 2008~2011년에 발생한 임대료 소득을 2018년에 처분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또 “이 전 대통령은 고지서 송달자가 피고 강남세무서장 소속 공무원이 아닌 서울지방국세청장 소속 공무원이어서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한다”며 “그렇다고 하더라도 강남세무서장의 위임·지시에 따라 해당 업무를 수행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명의신탁이라는 사정만으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세를 포탈하는 경우’에 해당해 부과제척기간이 10년이 된다고 볼 수 없다”며 “이 사건 부동산이 이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 전 대통령의 명의신탁 행위가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구 국세기본법상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강남세무서는 항소했지만 2심재판부와 대법원도 1심 판결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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