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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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당뇨를 앓던 입소자가 저혈당 증세를 보였지만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요양보호시설 관계자들에게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오늘(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등 3명에게 각각 벌금 300~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지난 2017년 4월 요양보호시설에서 약 열흘 동안 저혈당 증세를 보이던 78세 당뇨환자가 쇼크로 쓰러진 뒤 사망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 등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고혈압과 당뇨 등을 앓던 피해자는 당시 팔을 늘어뜨리는 등 의식 저하 상태를 보였지만, 요양보호사 B씨는 원장인 A씨와 보호자에게 이를 알리지 않았습니다. B씨는 피해자에게 믹스커피만 마시게 하고 침대에 혼자 누워있게 했습니다.

B씨는 다른 보호사 C씨와 함께 피해자의 가래를 제거했을 뿐 119에 신고하거나 병원으로 옮기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도 받습니다.

A씨는 시설에 17명의 입소자가 있었는데도 보호사 2명만을 배치해 법정 기준을 지키지 않거나 응급상황 교육을 소홀히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행법상 요양시설은 이용자 2.5명당 요양보호사 1명을 배치해야 합니다. 나아가 보호사들이 코로나19 장기화로 번아웃에 시달리자 이용자 2.3명당 1명으로 줄일 것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1심은 이들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보호사 B씨와 C씨로서는 피해자가 저혈당쇼크라는 것을 알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고, 저혈당 상태에서 믹스커피를 주면 일시적인 개선이 있을 수 있다는 경험에 기초한 조치일 수 있다고 본 겁니다.

또 A씨가 배치 기준을 위반한 잘못은 있지만 사고 발생에 유의미한 영향을 준 건 아니고, 보호사들은 가능한 조치를 했다며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2심은 이들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A씨와 B씨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을, C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매뉴얼은 저혈당 증세를 보이면 즉시 119에 신고하고 시설 책임자에게 보고하도록 명시했는데, B씨와 C씨는 이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에섭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아들은 B씨 등에게 피해자가 중증 당뇨환자임을 말하면서 침대 곁에 사탕, 초콜릿 등을 충분히 두고 위급하면 이를 먹게 해달라는 요청을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A씨에 대해서도 “잘못된 교육 및 지시로 B씨 등이 신고에 소극적이었다”며 “요양보호사들에게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응급상황으로부터 입소자들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할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꼬집었습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고 벌금형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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