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신새아 앵커= 지난 9일 치러진 20대 대통령 선거. 초 접전 양상에 국민들은 새벽까지 긴장의 끈을 놓을 수가 없었죠. 

아침 해가 밝아올 무렵 0.74%p 차이로 윤석열 후보가 당선된 가운데, 그간 윤 당선인이 공공연히 말해온 대선 공약에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될 공약과 그에 따라 만들어질 법안들엔 어떤 게 있을까요. 

김해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윤석열 / 20대 대통령 당선인]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벅찬 마음과 무한한 책임감을 갖고 20대 대통령 당선인으로서 국민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최초’라는 수식어가 유독 많이 붙었던 20대 대통령 선거.

처음으로 새벽까지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워 국민들은 뜬눈으로 밤을 지새웠고, 0.74%p라는 근소한 득표율 차이도 처음이었습니다.

그렇게 헌정 사상 처음으로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탄생했습니다.

앞으로 윤석열 정부에서는 관련 법들이 어떻게 달라질까.

우선 ‘만 나이’로 법적·사회적 기준을 통일하겠다는 공약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원희룡 /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위원장]
“이거 때문에 대학 족보도 개 족보가 된다며?”

[이준석 / 국민의힘 대표]
“백신 맞을 때도 2010년 생은 생일 전후로 접종 용량이 달라진대요.”

[원희룡 /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위원장]
“어휴 복잡해. 이제 통일할 때도 된 거 아니야?”

현재 우리나라는 3가지 방법으로 나이를 세는데, “족보가 꼬였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일상생활에서 혼란을 준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또 세금과 의료, 복지는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청소년보호법과 병역법 등 일부 법에선 ‘연 나이’를 기준으로 하는 등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해당 공약이 실천된다면 생일이 지나지 않은 사람의 나이는 ‘세는 나이’보다 2살이 줄어들게 됩니다.

위계와 권력에 의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한 처벌과 형량이 무거워질 전망입니다.

그동안 권력형 성범죄는 그 처벌이나 형량이 가볍고, 범죄 특성상 은폐되기 쉽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권력형 성범죄 은폐 방지 3법’으로 △선출직 공무원 등의 성범죄조사위원회 설치에 관한 법률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조속 입법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나아가 무고죄에 대한 형량도 함께 상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 20대 대통령 당선인]
“성범죄를 더 세게 처벌하게끔 저희가 상향을 하니까 무고도 거기에 맞춰서 상향하겠다는 얘기죠.”

특히 성범죄 무고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항을 새로 만들겠다는 공약도 내걸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해선 피해자가 위축된 나머지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힘들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이은의 변호사 / 이은의 법률사무소]
“성범죄에 대한 무고죄를 따로 의율하겠다고 하는 접근은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피해자들의) 심리적 위축이 그러지 않아도 존재하는데 접근 자체가 실은 기울어진 운동장 같은 거예요. 그 기울어진 운동장에 피해자들에게 '여기에 똑바로 서'라고 하는 거잖아요.”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와 공수처 개편도 공언했습니다.

[윤석열 / 20대 대통령 당선인]
“검찰의 독립과 정치적 중립성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법무부 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겠습니다. (공수처를) 진정한 수사기관으로 환골탈태시키겠습니다. 만일 그래도 문제점이 계속 드러내고 개선되지 않을 경우 공수처 폐지를 추진하겠습니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 가장 먼저 사법개혁에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치권에선 전운이 감돌고 있는 상황. 

윤 당선인은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 수사지휘권 폐지, 검찰 예산편성권 등 검찰 강화 공약,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검찰개혁안인 공수처 개편과 특별감찰관 임명 등을 줄줄이 예고한 바 있습니다.

특히 윤 당선인은 공수처법 제24조를 독소조항으로 꼽으며 해당 조항을 없애겠다고 공공연히 나서면서 공수처 운명이 어디로 갈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공수처법 24조에 따르면 공수처는 공수처 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사건을 가져올 수 있고, 타 기관이 고위공직자범죄 등을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공수처에 즉시 알려줘야 합니다. 

공수처는 해당 사실을 통보 받게 되면 그 범죄에 대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도 있고, 반대로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 관련 사건을 임의로 검·경 등에 이첩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내용은 국회 동의가 필요한데,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시행에는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예측이 우세합니다.

[양홍석 변호사 / 법무법인 이공]
“공수처가 이제 필요 없다고 보면 그 규정을 없애도 될 것 같은데요. 걸림돌이라고 할지 어떻게 할지는 이제 평가의 문제니까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정부에 법률안 제출권이 있으니까 개정안을 내면 되죠. 통과되려면 하여튼 그 수사권 경합 상황에 대한 해결책이 나오지 않는 이상 통과는 어려울 거예요.”

그밖에 채용 비리 근절을 위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공정채용법으로 확대 개편하고,

‘아동학대처벌법’에 ‘상습학대범죄’ 조항을 신설하는 등 대대적인 법안 손보기에 나선다는 게 윤 당선인의 구상입니다. 

법률방송 김해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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