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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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신변보호를 받고 있는 여성 A씨의 가족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어머니를 숨지게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석준(26)이 첫 재판에서 보복살인 등 일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종채)는 오늘(17일)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석준에 대한 1심 1차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이씨는 녹색 죄수복을 입은 채 방역모, 비닐장갑을 착용하고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재판 과정 내내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와 가족들은 방청석에서 재판을 지켜봤습니다.

이씨의 법률대리인은 보복살인,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강간상해 등 3개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씨 변호인은 “이석준이 분노하고 배신감을 느낀 대상은 A씨이기 때문에 보복살인이 아닌 일반 살인”이라며 A씨 어머니는 살해대상이 아니었지만 경찰 출동 후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단순히 포털에 흥신소를 검색해 나왔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침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사건 당일 출동한 경찰관 2명 중 1명을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검찰 측이 밝힌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석준은 A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 전 부엌칼과 육가공칼, 전기충격기 등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했습니다. 이어 택배기사인 것처럼 행세하며 A씨의 집에 침입해 B씨를 살해하고 남동생인 C씨까지 살해하려 했으나 경찰관이 출동해 미수에 그쳤습니다. 

검찰 측은 “A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가족을 보복살해할 목적으로 흥신소에 50만원의 대가를 지불해 주소지를 알아냈다”고 공소 사실을 설명했습니다.

“부엌용 칼, 전기충격기, 접이식 밧줄, 목장갑, 밀가루 1kg 등을 렌트카에 싣고 피해자 주거지에 이르러 택배기사인 것처럼 행세해 현관문을 열게했다”며 “A씨 어머니의 목 등을 찔러 보복 목적으로 사망하게 하고, A씨도 죽이려 했지만 경찰이 출동해 미수에 그쳤다”고도 검찰은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 의도에 반해서 성폭행을 저지를 의도가 있었고, 경찰에 신고하자 A씨의 가족을 살해하고자 각종 도구를 치밀하게 준비했다”며 “택배기사를 사칭하고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했다”고 꼬집었습니다. 검사는 이씨가 다시 성폭력을 저지를 위험이 있다며 전자장치 부착도 요청했습니다.

이씨는 지난해 12월 10일 서울 송파구 A씨의 집에 찾아가 미리 준비해온 흉기를 A씨의 어머니와 동생에게 휘두른 혐의를 받습니다. 사건 당일 A씨의 어머니는 사망했고 동생은 중상을 입고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A씨는 한때 이씨의 전 여자친구로 알려지기도 했지만, 조사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씨는 지난해 12월 17일 서울동부지검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31일 이씨에게 특정경제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살인미수, 살인예비, 강간상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이용촬영·반포 등), 감금,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7개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했습니다.

한편 이씨 측은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공판은 다음달 18일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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