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부인 김건희씨가 언급된 내사보고서를 언론사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 경찰관 송씨(왼쪽)가 16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한 뒤 변호인과 함께 취재진에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부인 김건희씨가 언급된 내사보고서를 언론사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 경찰관 송씨(왼쪽)가 16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한 뒤 변호인과 함께 취재진에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검찰 재직 시절 부인 김건희씨 관련 내사보고서를 언론에 제공한 경찰관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제보 동기는 오로지 공익 목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오늘(16일) 오전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판사 구자광)은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경찰관 송모씨(32)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습니다. 검찰은 송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송씨는 지난 2019년 9월 동료 경찰관으로부터 김씨가 언급된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 내사 보고서를 건네받아 뉴스타파 등 2개 언론사 기자에게 유출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를 받습니다.

지난 2020년 2월 뉴스타파는 해당 보고서를 인용해 "경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대해 김씨를 내사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송씨 측은 재판에서 증거자료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송씨를 대리하는 김현수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는 “당시 금융 수사 분야를 공부하며 실제 주가조작 사례를 분석하기 위해 자료를 요청했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송씨가 공익을 위해 보고서를 전달한 것이라고 강조했고, 권익위원회에도 해당 내용을 신고했다고 설명하며 경찰관 192명이 작성한 탄원서도 제출했습니다. “송씨가 해당 사건을 제보한 것은 출세 등의 사익을 위한 것이 아니다. 당시 검찰총장의 도덕성 검증을 위한 공익성 제보였다는 점을 참작해 달라”는 게 김 변호사의 말입니다.

이어 “해당 사건은 2013년 경찰에서 내사가 중지된 건으로 6년 정도 지나 편집된 형태의 자료를 받은 송씨가 경찰에서 더 이상 수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송씨는 ‘혹시 숨기려고 한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품고 고위공직자 도덕성 검증 차원에서 언론에 제보를 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송씨는 “경찰관으로서 항상 불의를 보면 눈감지 말고 진실하게 살라고 배웠다. 그런 가치관에 변함은 없다”며 “정의와 진실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법적 테두리와 경찰관의 직업윤리를 저버렸다.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검찰은 “2014년 간부후보생으로 입직한 피고인은 금융수사 분야에 특화하기 위해 실제 사건을 공부하려고 선배 황모 경위에게서 2019년 9월쯤 자료를 받았다”면서 “자료는 2013년 내사보고서를 편집한 것으로 도이치모터스의 주가 변동 및 일일거래내역·거래량·거래대금, 언론 보도, 제보자의 진술 등이 기재돼 있었다”며 재판부에 징역 1년형을 내릴 것을 요청했습니다.

다음 공판은 오는 4월 15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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