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법무부가 지난해 세운 ‘검찰 인사의 중립성 및 독립성 확보’ 목표에 대해 자체적으로 낮은 평가를 내리며 '낙제점'을 부여했습니다. 

오늘(16일) 법무부의 '2021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법무부는 검찰 인사의 중립성 및 독립성 확보, 국정농단 관련 보충 수사 및 공소 유지 철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개정 등 3가지 항목에서 부진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법무부는 지난해 3월 59개 관리과제의 시행계획을 수립해 최근 이행 결과를 내놨는데, 구체적으로는 ‘매우 우수’(3개), ‘우수’(9개), ‘다소 우수’(8개), ‘보통’(18개),‘다소 미흡’(9개), ‘미흡’(9개), ‘부진’(3개) 등이 있습니다.

앞서 법무부는 검찰 인사의 중립성 및 독립성 확보를 위해 ▲검찰총장의 국회 출석 의무화 검토 ▲검사의 법무부 등 외부기관 파견 근무 축소 ▲검사 복무평정 문제점 보완 및 개선방안 마련 ▲검사 징계 실효성 확보 등을 계획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계획 수립 당시 정작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두고 신현수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과 갈등을 빚으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법무부는 결과보고서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인권 중심의 검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법령과 제도의 개선방안 마련뿐 아니라 실질적인 관리·운영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검찰 수사정보 수집의 필요성, 통제 및 점검 기능에 대한 종합 검토를 통해 관련 조직의 기능과 역할을 재설계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함께 ‘부진’으로 평가된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서는 “공소 유지 및 관련자들의 실형 선고를 위해 적폐 청산에 대한 국민적 합의와 공감대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현재 관련자 45명 중 36명의 판결이 확정됐다”고 했습니다.

한편 견제와 균형을 통한 국민의 검찰상 확립,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 5대 중대 부패범죄 엄단, 지역 토착 비리 척결 등에서는 ‘미흡’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범죄피해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 강화, 성폭력 범죄 등 강력범죄 방지 대책 강화, 교정정책의 국민 소통 강화 등은 ‘매우우수’로 평가됐습니다.

또한 1인 가구의 사회적 공존을 위한 법률 개정,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법적 기반 구축, 코로나19 대응 및 재난 안전관리 역량 강화 등은 ‘우수’ 사례로 꼽혔습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