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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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아픈 곳을 치료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여성을 성추행하고 폭행했다는 논란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지난 13일 뇌성마비 장애인인 20대 여성 A씨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글에 따르면 그는 지난 2월 말 경기도 양주 '하늘궁'을 찾았다가 폭행과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하늘궁은 허씨가 운영하는 시설로 A씨의 어머니는 허씨가 A씨의 장애를 고칠 수 있다며 A씨를 이곳으로 데려간 것입니다.

지난 14일 JTBC 보도에 따르면 A씨는 “10만원을 내고 ‘에너지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허씨가 A씨의 뺨을 여러 번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의 폭행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수치스럽고 아파 울면서 멈춰달라고 사정했지만 허씨가 '독소가 빠지는 과정'이라며 더 때렸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어깨 허리 골반 허벅지 안, 종아리 등 제 몸 중에서 안 만진 곳이 없을 정도로 온몸을 다 만졌다"고 성폭행 피해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A씨는 허씨 측에서 요구한 각서 때문에 제대로 항의할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각서에는 허 씨가 기를 주는 과정에서 몸을 만지는 것은 성추행이 아니기 때문에 신고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담겨있었습니다.

열흘 뒤 A씨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자신의 피해 내용을 올렸고 다음 날 허씨로부터 연락이 왔다고 전해집니다. 이 글은 현재 삭제된 상태입니다.

JTBC가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허씨는 "빨리 고쳐보려고 했는데 너무 한 것 같아. 진짜 미안해요. 손가락 끝으로 혈을 자극해서 뇌 시상하부를 좀 이렇게 고치는 건데, 효과를 본 사람은 금방 고쳐져요"라고 말하며 “선거 때라서 글은 우선에 좀 내려줘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A씨는 결국 경찰서를 찾아갔지만 각서를 썼다는 이유로 수사가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국가혁명당 관계자는 JTBC에 “그건 있을 수도 없는 얘기다. 진짜로 거룩하신 분이다. 영적으로 에너지, 말씀의 권능이 있기 때문에 초능력이 있으시단 거다”라며 “(각서 받는 이유는) 저희가 방어하기 위해서 사전 동의를 받는 거다. 접촉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그런 거 가지고 시비 걸 수도 있다. 그런 거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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