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무려 59억원의 은행돈을 빼돌린 모아저축은행 직원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오늘(1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모아저축은행 본점 직원인 3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소병진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A씨의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모아저축은행 본점에 근무하며 58억 9000만원의 기업 대출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은행에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업무를 맡아 온 A씨. 기업이 은행에 약정 대출을 요청하는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은행돈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습니다.
약정 대출은 첫 계약 때 전체 대출금의 규모를 정한 뒤 기업이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은행에 요청해 한도 내에서 돈을 빌리는 방식입니다.
며칠 간 은행에 출근하지 않던 A씨는 은행 측의 고소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이 설득하자 지난 9일 경찰서에 자진 출석해 체포됐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빼돌린 대출금으로 도박을 하기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함께 경찰은 모아저축은행이 사기 혐의로 함께 고소한 A씨의 30대 지인 B씨도 조만간 불러 조사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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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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