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헌 전 차장./연합뉴스
임종헌 전 차장.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사법농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공판절차 갱신을 위해 앞서 신문을 진행했던 증인들 중 핵심 30여명의 신문 녹취파일을 모두 들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갱신절차 지연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1부(부장판사 김현순·조승우·방윤석)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차장의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재판부 변동에 따른 공판 갱신에 대한 변호인과 검찰 양측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임 전 차장 측은 "핵심증인이 검찰이 조사한 것과 다르게 진술하고 있어 녹취를 직접 들어보는 것이 낫겠다는 것"이라고 말하며, 법정에서 신문이 이뤄진 증인을 핵심증인, 주요증인, 기타증인으로 나눠 핵심증인 33명의 증인신문 녹취파일을 직접 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공판절차 갱신에만 2년이 걸릴 수 있다며 재판 지연을 우려하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검찰은 "핵심 증인 33명에 대해 직접 들어봐야 한다는 변호인의 주장을 따르면 공판 갱신 절차가 너무 지루하게 늘어질 수밖에 없다"며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판은 11명의 녹취파일을 들어보는 절차만 5개월이 걸렸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33명이면 세 배 이상의 기간이 필요해 공판절차 갱신만 1년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좀 더 합리적인 선에서 검토해야 할 부분이 아닐까 한다"며 재판부의 합리적인 결정을 요청했습니다.

양측의 입장을 들은 재판부는 "증언을 법정에서 재생하는 것은 증인이 실제 나와서 듣는 것과 목소리만 듣는 것이 집중 여건에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잘못하면 절차만 지연되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면서 "검찰과 피고인 측이 공통으로 들을만하다고 생각하는 증인은 그대로 진행할 생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의견이 갈리는 부분이 있으면 재판부 의견을 반영해서 결정하겠다"며 "서로 불신하거나 대립당사자 입장에서만 보지 말고 서로 원만한 절차가 진행될 수 있게 협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재판부는 양측으로부터 공판절차 갱신과 관련한 의견서를 제출받아 취합한 뒤 추후 구체적인 일정을 짜기로 결정했습니다.

앞서 임 전 차장은 2012년 8월부터 2017년 3월까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2018년 11월 재판에 넘겨졌지만 3년 넘게 1심이 진행 중입니다.

최근 재판부 기피 신청으로 3개월 동안 공판이 멈췄다가 법관 인사로 재판부가 바뀌면서 지난 3일 3개월 만에 재개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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