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연합뉴스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검찰이 제20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부실 관리 논란 관련 고소·고발 사건을 본격 수사합니다.

오늘(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경근 부장검사)는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가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김세환 사무총장 등 선관위 관계자들을 상대로 대검찰청에 낸 직권남용, 직무유기,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고발 사건을 수사합니다.

지난 7일 법세련은 “유권자가 행사한 소중한 투표지를 입구가 훤히 열린 종이박스, 쓰레기봉투 등에 담아 허술하게 이리저리 이동시킨 것은 후진국에서도 볼 수 없는 경악스러운 선거 부실이자 헌법 유린”이라며 “이런 위법한 절차를 결정한 노 위원장 등을 수사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 투기자본감시센터 등 여러 시민단체 역시 노 위원장 등에 대한 고발장을 대검에 접수해 관련 조사는 계속해서 이어질 전망입니다.

해당 사건은 사전투표 둘째 날인 지난 5일 논란이 됐습니다. 전국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사전투표의 운영과 관리가 허술하게 이뤄졌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확진자 사전투표는 별도 장소에서 실시 후 선거사무보조원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는데, 이 과정에서 투표용지가 쇼핑백과 바구니 등에 보관됐습니다. 심지어 이미 특정 후보에 대한 투표가 이뤄진 용지가 배포되기도 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68조는 해당 법을 위반한 경우 공소시효를 선거일로부터 6개월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9월 9일 이전에 관련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