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소사실 전면 부인... 두 차례 구속영장 기각한 "사법부는 알아준 것"
김종덕 “문체부 직원들 인사조치 이유 안 알려줘”... 우병우 "대통령 보좌한 것뿐"

 

 

[앵커] 참 누가 이렇게 불렀는지, 본인 입장에선 정말 달갑지 않을텐데 ‘법꾸라지’ 라고 불리죠, 최순실 국정농단 관련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첫 재판이 오늘 열렸습니다.

재판정에 모습을 나타낸 우병우 전 수석, 어떤 말을 했는지, 오늘 ‘LAW 인사이드'에서는 우 전 수석 재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정 기자 나와있습니다.

김 기자, 우 전 수석의 첫 공판이 오늘 열렸어요. 두 차례 구속영장 기각 후 두 달 만에 공개된 장소에 모습을 드러냈는데, 법정 들어가기 전 무슨 얘기를 했나요.

 

[기자] 우 전 수석은 오늘 오후 2시 재판을 앞두고 1시 45분쯤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습니다. ‘국정농단을 몰랐다는 입장은 여전하냐’는 취재진 질문에 "법정에서 충분히 제 입장을 밝히겠다"고 답했는데요.

“재판을 받으러 왔기 때문에 재판을 성실히 받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말한 뒤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앵커] 우 전 수석에게 적용된 혐의 어떤 거죠.

[기자] 네, 검찰은 지난 4월, 8개의 혐의를 적용해 우 전 수석을 불구속 기소했는데요, 적용된 혐의는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특별감찰반법 위반, 위증 등이 있습니다.

직권남용 혐의에는 김종덕 문체부 장관에게 문체부 공무원들의 좌천성 인사 조치를 하도록 한 것, 공정위에 CJ E&M에 대한 검찰 고발이 필요하다고 강요한 것 등이 포함됐습니다.

 

[앵커] 직무유기는 민정수석으로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최순실 국정농단을 방조한 혐의죠.

[기자] 그렇습니다. 특검은 우 전 수석이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을 직무감찰하지 않고 오히려 안 전 수석에게 법적 자문을 해 주는 등, 국정농단 진상 은폐에 가담하면서 민정수석으로서의 직무를 유기했다고 판단했는데요, 검찰이 이를 공소장에 적시했습니다.

또 자신에 대한 이석수 전 대통령 특별감찰관의 감찰을 방해하고 이 특별감찰관에게 형사처벌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위협한 것,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 국정감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혐의 등이 공소장에 포함됐습니다.

 

[앵커] 우 전 수석은 그런 적 없다, 또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 모든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죠.

[기자] 네. 오늘 본 재판 전 두 차례 진행된 공판준비기일에서 우 전 수석 측은 이미 모든 혐의를 부인했는데요. 오늘 공판에서도 검찰의 공소사실에 모두 부인한다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우 전 수석은 30분가량 직접 입장을 밝혔는데요, “사실상 가택연금 생활을 하며 오늘날 제가 왜 이 자리에 서있는지 많이 생각했다”며 “대통령 탄핵에 대해 왜 이런 사태를 미리 예방 못했냐는 국민의 준엄한 질책이라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전직 검사로서 직접 공소사실과 증거기록을 거론하며 혐의를 부인했는데요, 마지막으로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대해 “사법부는 알아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앵커] ‘사법부는 알아줬다’... 자신에 대한 두 차례 구속영장을 기각한 법원에 대한 헌사이자, ‘자신은 죄가 없다’ 는 말의 또 다른 버전인 거 같은데.

왠지, 자신이 귀양간 데 대해 “천하가 모두 취해 있는데 나 홀로 깨있어서” 라고 노래한 초나라 시인이자 대부 굴원의 시 ‘이소’ 가 생각나네요. 맥락은 전혀 다르지만요.

아무튼 오늘 재판은 문체부 인사 개입 혐의에 집중됐고, 관련해서 증인으로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정관주 전 차관이 출석했죠.

[기자] 네, 재판부는 모두절차를 끝내고 바로 증인신문에 들어갔습니다. 우 전 수석의 문체부 공무원 인사 개입 혐의에 대한 진술과 증언, 공방이 이어졌는데요.

김 전 장관은 우 전 수석에게 인사조치관련 전화를 받고 이유를 물었지만 우 전 수석이 자세한 내용을 알려주지 않았다고 증언했습니다. 김 장관은 인사조치가 내려진 여섯명의 공통점이 김종 차관이 싫어하는 사람이었다고 유추할 수 밖에 없었다“고도 말했습니다.

우 전 수석 측은 지난 2일 열린 마지막 공판준비기일에서 밝힌 “대통령 지시를 받아 문체부 장관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보좌한 것일 뿐 권한을 남용한 것이 아니다” 이런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앵커] 우 전 수석 재판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관심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LAW 인사이드, 김효정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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