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년 만난 남자친구랑 결혼을 하기로 했는데, 요즘 너무 자주 싸우다 보니 이 결혼이 맞나 싶었어요. 폭력까진 아니더라도 큰 소리로 제게 면박을 준적도 많고, 싸우다가 욕도 하더군요. 결혼 준비하면서 서로 집안도 오고 가는데 은근히 저희 부모님과 친척들 험담도 합니다. 결국 제가 파혼 얘기를 꺼냈는데요. 문제는 예식장과 신혼여행 예약금 등입니다. 우선 남자친구가 전부 지불하고 나중에 제가 절반을 주기로 했던 터라 남자친구가 봄에 예약한 예식장 예약금 200만원을 냈고, 제주도 신혼여행비 예약금 150만원을 우선 지불했어요. 또 스드메와 혼수 예약금까지 하면, 예약 취소로 손해 보는 총 금액만 천만원 가까이 된다고 하더군요. 근데 남자친구가 제가 파혼하자고 했으니 손해보는 예약금은 다 네가 내라면서 저에게 천만원을 요구합니다. 제가 파혼을 먼저 요구했지만, 사실 남자친구 성격 때문에 파혼 결심한 건데요. 이거 정말 제가 다 내야 하나요?

▲앵커= 일단은 결혼을 하실 예정이셨는데 이렇게 파혼을 하다 보니까 이미 예약한 예식장도 있고 그리고 뭐 신혼여행이라든지 스드메 말씀도 해주셨는데, 예약한 이제 예약금이 문제가 된 그런 사안으로 보입니다. 변호사님은 이 사연 좀 어떻게 보셨나요?

▲김기윤 변호사(김기윤 법률사무소)=예 이제 결혼까지 약속을 했는데 이 약혼을 한 거죠. 이제 그런 상황에서 결혼 준비를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폭언도 하고 욕설도 하고 또 자기 친정에 대해서 험담을 하면서 과연 내가 결혼하는 게 맞을까 이런 생각 속에서 아마 이렇게 파혼을 요청한 것 같습니다. 좀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앵커= 그러게요. 참 안타까운 것 같은데, 일단 남자친구분은 우리 상담자분께서 파혼 이야기를 꺼냈으니까 ‘네가 다 모든 비용에 대해서 부담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좀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우리 상담자분께서 알려주신 그런 상황이라면 정말로 이 위약금 같은 부분에 대해서 우리 상담자분 한쪽이 모두 다 부담을 하는 게 맞을까요?

▲김기윤 변호사=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내가 먼저, 여자 쪽에서 지금 상담 같은 경우에는, 여자 쪽에서 먼저 파혼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파혼을 요구한 사람이 그거에 대한 책임을 전부 부담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 속에 있을 텐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파혼의 원인이 과연 누구한테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앵커= 그렇다면 우리 상담자분께서 이제 주장을 하시기로는, 남자친구분께서 이렇게 과격한 모습도 폭력까지는 아니더라도 욕설도 하시고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그걸로 인해서 내가 마음을 바꾸게 된 거다, ‘결국에는 남자친구가 더 잘못한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럼 이런 경우라면 결국 이 ‘파혼의 원인 제공이 남자친구분에게 있다. 그러니까 남자친구분에게 좀 유책 사유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김기윤 변호사= 예 지금 사연을 주신 내용을 보면 큰소리로, 그다음 면박도 줬고 그다음에 욕도 했습니다. 그래서 폭언도 서슴지 않고 같이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친정 부모님하고 친척을 험담을 많이 했었습니다. 이런 사연을 가지고 과연 남자친구한테 파혼하게 된, 해제하게 된 약혼 해제 사유가 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파혼 같은 경우에는 혼인 성립되기 전에 결혼을 약속한 거기 때문에 약혼 상태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약혼 상태에서 해제할 수 있는 사유가 어떤 것이 있는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민법 804조에 따르면 8가지 약권 해제 사유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약혼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거나 그 다음에 정신병 불치의 병질이 있거나 그 다음에 다른 사람과 혼인을 하거나, 다른 사람과 약혼을 하거나, 다른 사람과 간음을 하거나, 그다음에 1년 이상 생사가 불명 되거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건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볼 거는 제8호입니다. 민법 804조 8호인데요. 그 밖에 중대한 사유로 있는 경우에는 약혼 해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사건 같은 경우에 계속 반복적으로 험담을 하고 그 다음에 자기 친정에 대해서 폭언도 하고 자기에 대해서 폭언도 할 뿐만 아니라, 이럴 경우에는 약혼 해제를 할 수 있는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보여 집니다. 실제적으로 2019년도에 부산지방법원에서요. 술을 많이 먹고서 반복적으로 자기 약혼녀한테 폭언을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런 점을 법원에서는 참작해서 ‘약혼 해제 사유가 된다’라고 해서 그 귀책 사유가 누구한테 있느냐 ‘폭언한 남자한테 있다’라고 한 판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 남자 쪽에서 여러 가지 폭언도 욕도 그 다음에 험담도 했다는 점이 입증이 된다면 남자 측에 유책 사유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민법에는 약혼 해제 사유에 대해서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8호 사유에 해당하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위약금을 우리가 나눠서 낼 수가 있을까요?

▲김기윤 변호사= 지금 돈 입금한 거는 서로 당사자에게 서로 합의를 하지 않는 이상은 일시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맞습니다.

▲앵커= ‘위약금을 나눠서 납부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제 파혼하면서 사실 우리가 금전적으로 손해도 입을 것이고 그리고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좀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금전적으로 아니면 정신적으로 내가 입은 손해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싶다’라고 하실 수도 있을 텐데, 실제로 이렇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는 일이 많을까요?

▲김기윤 변호사= 예 실제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손해배상 청구를 했다고 해서 무조건 다 인용되는 건 아니고요. 법원에서는 약혼 해제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같은 경우에 두 가지 쟁점을 좀 크게 봅니다. 첫 번째 약혼이 정말 되었는지 이게 첫 번째가 됩니다. 그래서 약혼이라고 볼 수 없을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쟁점으로 유책 사유를 입증했느냐, 그래서 남자 쪽에서 정말 잘못을 했는지, 이거에 대해서 먼저 살펴봅니다. 예를 들어서 단지 그냥 ‘결혼반지를 줬다’라고 할 경우에는 결혼 상태로 보지 않은 약혼 상태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약혼 해제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하지 않고요. 근데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식장 예약금도 내고 신혼여행 예약금도 내고 혼수도 같이 하고 또 부모님도 같이 만난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면 약혼 상태로 인정을 합니다. 지금 판례에 의하면 그러면 약혼 사태가 인정이 됐다고 하면, 그다음에 남자 측의 유책 사유, 그거에 대해서 입증만 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민법 806조에 따르면요. 약혼의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은 자기가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정신적으로 이 정신적 위자료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요. 만약에 금전적인 손해도 발생했다고 하면 금전적 손해도 같이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아까 전에 말씀드린 2019년도 부산지방법원 판례에 따르면 정신적 손해배상과 그 다음에 재산적 손해에 대해서 금전적 배상을 하라고 판결이 나온 사례가 있습니다.

▲앵커=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에 따르면, 우리 상담자분도 충분히 ‘내가 입은 정신적 손해라든지 금전적 손해에 대해서 또 청구를 해볼 수 있는 사례에 해당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좀 상담자분에게 조언을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김기윤 변호사= 예, 내가 약혼 해제를 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얼마나 많은 돈을 받을 수 있을까 좀 고민하시는 분들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 사이에 보통 많이 형성됩니다. 그리고 실제 판례를 보면 모욕적인 발언을 할 경우에 그래서 약혼이 해제됐다, 이렇게 1500만 원 정도의 손해배상을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례도 모두 ‘유책을 했다, 잘못을 했다, 남자 측에서 잘못을 했다’라는 입증이 있을 때 청구를 받아주는 거지 그냥 무작정 청구한다고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증 자료를 확보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요. ‘남자 쪽에서 폭언을 했다’고 할 경우에는 그 녹취나 그 다음에 여러 차례 계속 반복적으로 괴롭히는 카톡을 보내거나 문자를 보내거나 그리고 자기 친척한테나 자기 친정한테 험담하는 이런 모든 내용들을 카톡이나 녹취록이나 이런 거를 확보를 해놓으시면 나중에 계약금 해제했다는 위자료 청구할 때 아주 유용한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앵커= 네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상담자분도 뭔가 이제 남자친구분에게 정확한 이유가 있어서 ‘내가 결국에는 이제 파혼에 이르게 됐다, 약혼 해제가 되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신다면 ‘관련 증거가 될 수 있을 만한 것들을 잘 모아보시는 게 좀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결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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