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연합뉴스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옥은호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20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의 무효를 주장하며 개표 중단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늘(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수석부장판사 정상규)는 옥 후보가 은평구선거관리위원회와 성북구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사전투표함 개표 집행정지 사건을 각하했습니다.

재판부는 "신청인이 무효확인을 구하는 해당 사전투표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 등에 해당한다고 볼 근거를 발견할 수 없다"며 "행정청에게 일정한 처분이나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그 부작위를 구하는 소송상 청구나 신청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신청인의 소명만으로는 해당 사전투표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의 적법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이를 본안으로 하는 집행정지 신청 역시 '적법한 본안소송의 계속'이라는 집행정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공직선거법 180조에 따라 선거관리기관이 사전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한 어떠한 결정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다툴 수 없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옥 후보 측은 “오늘 대법원에 전국 선거구를 대상으로 대통령선거 무효 소송을 접수시키고 대법원에 개표중단 집행정지 신청을 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옥 후보는 지난 7일 은평·성북구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사전투표 무효확인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개표를 중단해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한 바 있습니다.

은평구·성북구 사전투표소에서 선거인에게 제공된 사전투표 봉투에 정상 투표용지 외에 기호 1번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기표된 용지가 함께 들어 있었고, 투표장 투표함 외 공간에서 기호 1번 후보에게 기표된 투표지가 2장 발견됐다는 게 주요 이유였습니다.

옥 후보는 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사전투표 절차에서 확진자의 신분증을 선거사무원이 일괄 취합해 사전투표용지를 대신 발급받고 투표해 현행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기표상 비밀, 투표지 투입상 비밀이 모두 공개돼 비밀투표 권리도 침해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이날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해 "미흡한 준비로 혼란과 불편을 끼친 점에 위원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며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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