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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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제20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율이 36.93%로 역대 최고치를 달성한 가운데, 선거일인 오늘(9일) 투표소를 찾는 시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15일부터 대선 후보들은 공식 선거운동에 나서며 각양각색의 방법으로 자신을 대중에 각인시키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선거송’에 대한 관심이 뜨거웠는데요.

특히 TV조선 ‘미스터트롯’ 우승자들의 경연곡이 선거송으로 인기를 끌었습니다. 하지만 “시끄러운 선거송은 오히려 후보자에 대한 반감을 일으킨다“는 시민들의 불만도 이곳저곳에서 터져나왔습니다.

■ “선거송, 가수 의사와는 무관하지만... 성명권 침해에 주의해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측이 선거송으로 택한 ‘어느 60대 노부부의 이야기’ 가수가 임영웅으로 표기되며 “가수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는 비판이 일기도 했습니다.

임영웅 측은 “금번 대선과 관련해 어떠한 선거송도 일절 제공한 바가 없음을 명확히 알려드린다”는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가수를 김광석으로 변경했습니다.

하지만 선거송은 저작권법상 작사·작곡가의 허락이 있으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작사·작곡에 개입을 하지 않은 가수의 의사와는 무관하다는 게 법조계 의견입니다.

지식재산권 전문 김정현 법무법인 창경 변호사는 법률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음악은 일반적으로 음악을 실제 창작한 작사가, 작곡가, 편곡자가 저작권(저작인격권 및 저작재산권으로 구성)을 보유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작사, 작곡 등에 참여하지 않은 가수는 음악에서 자신의 실연 부분(즉, 가창 부분)에 대해서만 저작권법상 ‘저작인접권’ 중 ‘실연자의 권리(저작권법 제66조~제76조의2)’를 보유하고 있을 뿐”이라는 게 김 변호사의 설명입니다.

이어 “작사, 작곡 등에 참여하지 않은 가수는 해당 음악에 대한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대선 로고송 제작 시에는 해당 가수가 노래를 부르지 않는 한 음악의 저작권자에 대해서만 이용허락을 받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다만 “실제 가수가 가창하지 않은 음악에 대해 마치 그 가수가 가창한 것처럼 잘못 표기를 하고, 그 표기의 수준이 단순히 그 음악을 설명하기 위한 표기의 수준을 넘은 경우라면 가수의 성명권 침해가 문제될 여지도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 “선거송 소음, 오히려 인식 나빠져”

시민들은 후보들이 내세우는 선거송과 유세 연설이 소음으로 느껴진다며 불편을 호소했습니다.

현행법이 유세 시간에 대한 규제는 하고 있지만, 크기에 대해서는 별다른 제재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02조는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이를 할 수 없다. 다만,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에 있어서 휴대용 확성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민 A씨는 법률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유세 차량이 사무실 앞에서 30분 이상 정차하고 송출해서 너무 시끄러웠고 일하는 데 방해됐다”고 토로했습니다.

시민 B씨는 “(선거송과 유세 연설이) 너무 시끄러워 후보에 대한 이미지가 더 안좋아졌다”며 “내용은 귀에 하나도 안 들어왔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확성장치의 사용시간, 확대출력 등에 대한 규제 기준을 명시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다음달 1일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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