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 그래픽=김현진
법률방송 그래픽=김현진

[법률방송뉴스] 잠든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오늘(8일) 존속살해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군에게 징역 3년과 치료감호를 선고했습니다.

A군은 지난해 7월 서울 중구 신당동 자택에서 잠들어있는 60대 아버지의 어깨, 목, 배 등을 흉기로 수차례 베고 찔러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버지를 향해서 수차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고 했고 이는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한 범죄일 뿐만 아니라 반인륜적인 범죄”라며 “피고인이 법정에서 본인의 행위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있고, 검찰에서 조사한 증거 등에 기초해 볼 때 유죄를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A군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사례도 있고 정신병력 진단을 받았다”며 “법원의 정신감정 결과, 조현병으로 인한 피해망상과 관계망상이 존재하며 범행 당시에도 이와 같은 상태였을 것”이라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정신질환이 있는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헌법상의 책임 원칙에 따라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을 참작할 수밖에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정신건강에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면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정신건강위기상담(☎1577-0199), 자살예방상담(☎1393) 등에 전화하여 24시간 상담 받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