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소송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행정·공공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법원 전자소송 시스템에서 제출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법무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민소전자문서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현행법상 국민이 소송절차에 필요한 주민등록등·초본, 토지대장, 건출물대장,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 서류를 제출하려면 각 문서를 발행하는 행정·공공기관을 방문해 발급받은 뒤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민소전자문서법 개정안은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 중인 차세대 전자소송시스템 구축사업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개정안은 재판 당사자 등이 본인 관련 전자문서를 보유하고 있는 행정·공공기관의 장을 상대로 법원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해당 전자문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기관의 장은 제출거부 사유가 없는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제출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다만 이 제도는 차세대 전자소송시스템 구축사업이 마무리되는 2024년경부터 가능할 전망입니다.

법무부는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보다 간편하게 서류를 제출할 수 있게 되어 서류 준비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줄어들고, 행정·공공기관은 업무처리 시간을 단축하고 종이 없는 업무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 효과를 밝혔습니다.

아울러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의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여 최종 개정안을 마련하고, 향후 본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