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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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의 사전투표 부실 관리에 대한 책임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향한 고발이 잇따르는 상황에서 실제 처벌로 이어지려면 고의성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라는 법조계의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나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 등 시민단체는 노정희 위원장과 김세환 사무총장 등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각각 대검에 고발했습니다.

지난 6일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비슷한 내용으로 노 위원장을 대검에 고발한 데 이어, 투기자본감시센터도 고발을 예고하는 등 시민단체들의 수사 요구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이들 고발의 핵심은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해야 할 직무를 유기하고 '소쿠리 투표'로 비밀 투표 원칙을 어기고 나아가 현장 실무자들로 하여금 규정을 어기게 해 직권을 남용했다는 점입니다.

법세련은 "유권자가 행사한 소중한 투표지를 입구가 훤히 열린 종이박스, 쓰레기봉투 등에 담아 허술하게 이리저리 이동시킨 것은 후진국에서도 볼 수 없는 경악스러운 선거 부실이자 헌법 유린"이라며 "이런 위법한 절차를 결정한 노 위원장 등을 수사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법조계에서는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선관위 관계자들의 고의성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선거관리 규정 및 절차를 의도적이고 조직적으로 무시했는지의 여부가 가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드러난 상황을 종합해보면 선관위의 의사결정 구조상 고의성 입증이 쉽지는 않다는 견해가 많습니다.

차앤권 법률사무소 차상진 변호사는 법률방송과의 통화에서 "중간 직급자가 투표용지를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옮기거나 하는 등의 부실을 스스로 기획하기도 어렵다"며 "일반적으로 위원회형태의 조직 특성상 모든 위원이 함께 공모하지 않았다면 고의성 증명이 쉽지 않을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대규모 감염이라는 특수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전투표 당시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투표사무원이나 참관인이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 대신 투표용지를 받아 비닐 팩, 종이상자, 플라스틱 소쿠리 등에 담은 의혹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일부 투표소에서 확진·격리자의 신원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특정 후보에게 이미 기표된 투표용지를 받은 확진자가 있었다는 점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이에 선관위는 입장문에서 "임시 기표소 투표 방법은 법과 규정에 따른 것"이라며 "모든 과정에 정당 추천 참관인의 참관을 보장해 절대 부정의 소지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유권자가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직접 넣지 못하게 한 것 자체가 이미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등의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4~5일 이틀에 걸쳐 진행된 20대 대선 사전투표 투표율은 역대 최고치인 36.93%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이튿날 코로나19 확진자와 자가격리자 투표 현장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실 관리로 큰 혼란이 빚어진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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