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변보호 받던 여성의 가족을 살해한 이석준 /연합뉴스
신변보호 받던 여성의 가족을 살해한 이석준.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흥신소에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의 개인정보를 불법 제공하고 돈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수원 권선구청 전 공무원 박모(41)씨가 첫 공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윤경아 부장판사)는 오늘(7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공무원 박씨와 흥신소 직원 A, B씨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당초 지난달 예정돼있던 공판기일은 코로나19로 인해 두 차례 연기된 바 있습니다.

박씨는 흥신소에 신변보호를 받던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2만원에 팔아 넘겼습니다. 이 정보는 3개 흥신소를 거쳐 이석준(26·구속)에게 전달됐고, 이씨는 피해 여성을 찾아가 여성의 가족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했습니다.

또 경찰 조사 결과 박씨는 지난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약 2년간 주소, 차량정보 등 개인정보 1101건을 불법 조회해 흥신소 업자에게 제공하고 총 3954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던 박씨는 준비해온 종이를 꺼내 “공무원으로서 남들보다 더 정직하고 청렴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저 자신을 반성하고 되돌아봤다”고 했습니다.

이어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나만 바라보는 토끼 같은 자식과 와이프, 부모님 생각하면 너무 가슴이 아프다”며 “한순간의 이기심과 유혹을 참지 못하고 순간의 이득을 위해 행동한 저 자신이 너무 부끄럽다. 지금 반성하고 있는 이 시간을 잊지 않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 측은 “이번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중대하고 장기간에 걸쳐 범행이 이루어져 상당한 피해가 발생한 점을 고려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다음 재판은 이달 28일 오후에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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