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신새아 앵커= 재미로 즐기던 MBTI가 입사지원 할 때도 활용된다니 취준생들 입장에선 썩 달갑지 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김 기자,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는 건가요.

▲김해인 기자= 아무래도 취업준비생들은 혹여나 자신의 MBTI 유형이 채용에 불리한 조건이 되지는 않을까 걱정이 될 텐데요.

이에 제가 김정현 법무법인 창경 변호사를 만나 관련 내용을 직접 물어봤습니다.

김 변호사는 일단 “30인 이상 기업에서 ’채용절차법‘이라는 것이 적용이 된다”면서도 “MBTI는 해당 법에서 금지하는 영역은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김정현 변호사 / 법무법인 창경]
“사실 기업에서 사람을 채용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적 자치의 영역이긴 하죠. 다만 이제 상시 근로자가 30인 이상 되는 곳 같은 경우에는 ‘채용절차법’이라는 것이 적용이 됩니다. 채용절차법에서는 저희가 최소한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직무 수행하고 무관한 개인 정보들은 요구하는 것이 금지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MBTI 검사지 같은 경우에 이런 채용절차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개인 정보냐’라고 묻는다면 그거는 아닐 것 같아요.”

▲앵커= 앞서 살펴봤듯 어떤 곳은 외향적인 E유형만 지원하라고 한다거나, INFP나 ENTP는 지원하지 말라고 하는 등 특정 유형을 제한하는 채용 공고들이 있었잖아요. 

이건 어떻게 보면 ‘차별’이라고 볼 수 있지 않나요. 

▲기자= 말씀하신 것처럼 특정 유형을 우대한다는 곳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신체적 차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정현 변호사 / 법무법인 창경]
“제가 보기에는 기업에서 ‘우리 기업이 원하는 인재상은 이런 것이다’라는 정도를 표현한 것이 아닌가 싶고요.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면 아주 고비용의 특별한 검사를 요구를 하면서 어떤 유형의 사람만 뽑겠다든지 이런 경우라면 이거는 또 다른 의미의 신체적인 차별이 또 될 수가 있지 않을까.”

▲앵커= ‘MBTI가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저도 그렇긴 한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터넷에서 떠도는 ‘무료 간이 검사’ 결과를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정식 검사가 따로 있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많이들 사용하는 무료 간이 검사는 정식 MBTI 검사가 아닙니다. 먼저 한국MBTI연구소 김재형 연구부장의 설명 들어보시겠습니다.

[김재형 연구부장 / 한국MBTI연구소]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정말 많은 다양한 MBTI 무료 간이 검사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비교를 해드리면 인터넷에 지금 많이들 MBTI로 오해하시고, 그게 MBTI인 줄 알고 하는 검사의 문항  중에는요. 정식 문항이 단 한 문장도 들어있지는 않아요. 근데 실제 MBTI는 양자택일입니다. 강제 선택형이에요. 두 개의 문장 중에 하나를 선택하거나 아니면 두 단어가 있으면 그중에 하나를...”

▲앵커= 그렇다면 간이 검사가 정식 검사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거나 이런 문젠 없을까요. 

▲기자= 일각에선 ‘간이 검사가 저작권법을 피하기 위한 꼼수를 썼다‘는 말도 나오긴 합니다. 

개개인의 MBTI는 4개의 알파벳 코드로 구성되지 않습니까. 무료 간이 검사의 경우, 이 4개의 코드 뒤에 알파벳 하나가 더 붙습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제 MBTI는 ENFP인데요. 무료 간이 검사를 해본 결과, ENFP-T라고 해서 맨 뒤에 ‘T’라는 코드가 더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걸리지 않기 위한 ‘꼼수’를 사용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김재형 연구부장 / 한국MBTI연구소]
“(유형이) 나뉘는 기준도 다르고, 코드 자체도 코드만 이니셜만 동일한 것처럼 이제 써놓은 것이지 다른 용어에서 떼어오기 때문에 안 좋게 얘기하면 정말 저작권을 살짝 우회하는, 어떻게 보면 저작권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피하려는 선택을 했다...”

그렇긴 하지만 법적으로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 보인다는 게 법조계 설명입니다. 

[김정현 변호사 / 법무법인 창경]
“현재 통용되고 있는 인터넷 무료 성격 검사의 경우에는 저작권법상 책임을 묻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매우 적은 수의 단어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저희가 저작권법상 보호가 되는 창작성 있는 표현이라고 보기가 어렵고요. 그리고 저작권 침해가 되려면 실질적 유사성이라는 것이 인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냥 성격 유형 명칭 부분을 일부 차용한 정도로는 실질적 유사성이 있다고 좀 단언하기는 어렵지 않나...”

▲앵커= 마지막으로 김 기자도 취재를 하면서 한국MBTI연구소에서 직접 정식 검사를 받아보셨잖습니까. 실제로 무료 간이 검사와 어떤 차이가 있던가요.

▲기자= 간이검사와 정식검사 모두 직접 해봤는데, 완전히 달랐습니다. 정식검사 결과에서는 외향을 나타내는 ‘E’라는 유형 안에서도 또 성향이 분류가 됐는데요.

저의 경우 외향적이지만,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 관심사를 다른 사람에게 쉽게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속마음을 알기 어려운 사람으로 생각한다는 등 더 세부적으로 성격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앵커= MBTI를 서로를 이해하기 위한 수단으로 즐기는 건 좋지만, 정식 검사가 아닌 것을 기업 채용에 활용하는 건 위험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