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연 대법관. /연합뉴스
조재연 대법관.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 속 '그분'으로 지목돼 논란이 된 조재연 대법관이 최근 기자회견을 통해 불거진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한 가운데, 추가 해명을 위한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오늘(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오늘 조 대법관과 그의 가족들에 대한 거주관계 자료를 출입기자단에 제공했습니다. 

이 자료에는 조 대법관과 배우자, 딸 3명의 거주지를 비롯한 주소이전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 등·초본과 등기부 등본, 재직증명서와 아파트 월세계약서, 관리비 납부확인서 등이 포함됐습니다. 여기에는 조 대법관의 말대로 그의 딸들이 대장동 관련 인물들이 제공한 주택에서는 거주한 이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서 조 대법관은 김만배씨가 자신의 딸에게 주거지를 제공했다는 의혹에 대해 "저는 30년 가까이 현재 살고 있는 주거지에서 계속 거주해왔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조 대법관과 배우자는 1995년 서울 서초동에 전입신고를 한 뒤 현재까지 거주지 변경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첫째 딸은 1986년부터 조 대법관과 강원 강릉시, 경기 안양시, 서울 송파구 및 서초구 등에서 거주하다 지난 2020년 경기 용인시 수지구로 전입 신고를 했습니다.

둘째 딸은 1988년부터 경기 안양시, 서울 송파구 및 서초구에서 조 대법관과 함께 살다가 2020년 2월 서초구 다른 지역으로 전입 신고한 후 지난해 5월 서울 용산구로 주소지를 바꿨는데, 지난해 12월까지 관리비를 냈다는 납부확인서도 공개됐습니다.

아울러 막내 딸은 1994년에 태어나 조 대법관과 서울 서초구에서 함께 거주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조 대법관은 기자단이 요청한 자료 중 대법관 취임 이후 현재까지 '조재연 대법관 방문 목적'의 대법원 청사 출입 내역, 이재명·은수미 사건 상고심 과정에서의 심의 내용 또는 회의록등은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관련해서 법원행정처는 "조재연 대법관이 기자단에 제공한 자료는 본인과 가족들의 거주 관계에 관한 소명자료"라며 "거주 관계에 관한 소명자료가 아니거나 조 대법관 개인이 제출할 수 없는 서류는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