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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대장동 개발이익 관련 허위사실공표 혐의 재판 대응 논리를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준비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원희룡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정책본부장은 오늘(28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민용 전 성남도개공 전략사업팀장의 것으로 추정되는 문건 일부를 공개했습니다.

고속도로 배수구에서 발견된 대장동 문건 꾸러미 일부는 이 후보 재판에 대한 대응 논리를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원 본부장은 "여러 대장동 사업 중 특히 이 후보 재판과 관련한 공문서가 다수 이 보따리 안에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원 본부장이 언급한 재판은 이 후보가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2018년 6월 13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이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겁니다.

대법원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는데, 앞서 이 후보는 성남시장이던 2017년 기자회견에서 대장동 사업 개발이익금 5503억원을 성남시민 몫으로 환수했다고 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지방선거 땐 공보물에 '결재 한 번에 5503억원 번 사연'이라고 적은 바 있습니다.

검찰은 해당 액수가 실제 성남시에 귀속된 바 없다며 허위사실공표로 봤지만, 재판부는 성남도개공이 이 후보에게 보고한 내용이 그와 같았단 점 등을 들어 무죄로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대장동 문건 안에는 논의 과정이 담긴 정 전 팀장 자필 추정 메모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공개자료 중 하나는 동그라미 친 '논리'라는 글씨 하단에 '공사는 자료를 제공했을 뿐이다. 이용 관련은 당시 성남시장의 몫, 그렇다면 당시 제공 자료는 어떻게 되는가. 서유사실유포인지 여부는'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아울러 '도지사 공선법(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현안사항'이라는 제목의 문건에는 '도지사의 선거공보물에 표현돼 있는 약 5500억원과 관련있는 사안'이라고 적었습니다.

특히 여기엔 '이 후보 방침에 따라 임대주택용지를 매각 공고했으나, 현재까지 매수자가 없다'는 내용과 함께 '임대주택용지가 아닌 분양주택용지로 매각을 준비 중이나 성남시 일부 공무원의 반발과 질의서가 경기도에 접수된 상황'이라고 써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5503억원이라는 숫자를 맞추려면 1822억원이 즉각 필요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성남도개공이 대장동 임대주택 부지를 분양부지로 전환하는 안을 논의하고, 실제 실행에 옮겼다고 추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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