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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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코로나19 확진자에게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거소투표를 허용한다는 등의 대선 투표 방식에 문제를 제기한 시민단체의 의견에 대해 법원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오늘(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는 지난 24일 자유대한호국단 단장 등 1천여명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앞서 신청인들은 행정법원에 △사전선거에서의 QR코드 사용 △코로나19 확진·격리자의 거소투표 △오후 6시 이후 밀접접촉자 임시기표소 투표 △개표사무원으로 중국인 위촉 등을 중지해야 한다며 본안소송 제기와 더불어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이들은 QR코드 사용 시 통합명부시스템 확인 등으로 비밀투표원칙이 깨질 수 있고, 공직선거법상 거소투표 대상은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자'인데 코로나19 확진자 중 자가격리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신청인들이 제기한 본안소송이 부적법해 집행정지 신청 또한 '적법한 본안소송의 계속'이라는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신청인들의 본안청구가 부적법하므로 집행정지 신청 또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공직선거법에는 대통령 선거에 대한 쟁송방법으로 선거 효력에 대해 다투는 선거소송과 당선인 효력에 대해 다투는 당선소송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들 소송은 모두 선거일 또는 당선인 결정일 등으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대법원을 통해 제기하도록 돼 있습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상 대통령선거 관련 소송은 선거일 또는 당선인결정일 등으로부터 일정한 기간 내에 제기할 수 있으므로 선거 종료 전 선거관리기관의 개개 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쟁송은 허용될 수 없다"고 각하 결정의 이유를 설명하며 선거종료 전 제기된 이번 쟁송을 허용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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