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개월 전, 지인으로부터 사람을 소개받아 개인 거래로 새 차량을 사게 됐는데요. 현금으로 구매하면 차량 가격의 10%를 할인해준다고 했습니다. 지인 이야기로는 자금이 필요한 사람이 신차 구매를 한 후 차를 다시 팔아서 자금을 융통하는 방식이라고 했는데요. 저는 우선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과 선납금으로 1,000만원 정도를 먼저 입금했습니다. 그 사람을 차량 출고까지 한 달 정도 걸린다고 했는데 이야기했던 기한이 지난 이후에도 두 달이 지나는 동안 계속 차량 출고는 되지 않았는데요. 저는 기분도 나쁘고 의심도 생겨 취소요청을 했고 이후 제가 지불한 금액에서 300만 원은 받았는데 나머지 700만 원을 지금까지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상대방은 제 연락까지 피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앵커= 네 이런 사연이 접수가 되었군요. 변호사님 이 사연 어떻게 보셨어요?

▲김태연 변호사(태연 법률사무소)= 네, 할인을 받으려다가 이제 이렇게 피해를 입으신 것 같은데요. 다소 속임을 당한 것 같은 그런 흔적들도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앵커= 네 좀 싸게 구매하시려고 했던 것 같은데 피해를 입게 되셔서 너무 안타까운데,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이 거래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요?

▲김태연 변호사= 네 우선은 개인 간의 거래로 보이고, 만약에 차량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불법적인 방법으로 매입을 했고, 그걸 알면서 구입한 것이 아니라고 하면 우선적으로 불법적인 행위라고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지금 상담자에게 차를 판 것과 같이 새 차를 산 다음에 다른 이에게 싸게 팔고 그걸 융통하는 이러한 행위,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지, 가능한건지 좀 의심스럽거든요?

▲김태연 변호사= 네 제가 보기에도 새 차를 중고차 가격으로 팔 게 되면 보통 가격이 낮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속임을 당한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아예 처음부터 사기를 칠 생각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김태연 변호사= 네 제 생각에도 그런 의도로 접근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앵커= 이제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이지만 계약서까지 작성은 된 상태인데, 이런 계약서가 어떠한 효력 가질 수 있을까요?

▲김태연 변호사= 계약서 자체는 사적 자체 영역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서로 동의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무효사유가 되지 않는, 원칙적 유효한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 계약서도 기본적으로 유효한 계약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아니 그런데 계약금과 선납금은 다 지불을 했는데 아직 실제 차량은 보지도 못하신 그런 상황이라고 해요. 상담자께서는 차량 구매를 취소하겠다고 요청을 해두신 상황인데, 그렇다면 적어도 지불했던 금액 다 돌려받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어려울까요?

▲김태연 변호사= 네 우선 이제 사기라는 것이 밝혀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지금 기한을 약정한 부분이 있는데, 기한이 되도록 출고를 안했기 때문에 최소한 상대방측의 과실은 있는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이제 이런 경우에는 취소하고 전체 금액을 반환청구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기한을 어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취소하고 전체 반환을 받을 수 있는 방법도 갖고 계신 상황이군요. 지금 상담지분께서는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나오시는 상황인데, 앞에 잠깐 얘기해봤던 사기죄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이런 경우 사기죄, 좀 물어볼 여지가 있을까요?

▲김태연 변호사= 우선 사기죄라는 것은,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의 금원을 편취하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사실 이 상담 사연만으로 봤을 때 어느정도 기만이 있었다는 것이 유추가 되긴 하지만 확실한 상황은 사실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기죄로 고소를 해볼 수 있는 사안으로 보이지만 다만 상대방이 어떤 속임수를 어떻게 썼는지에 따라서 그 처벌 여부는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리고 지금 사기죄로 고소를 하려고 해도, 소송을 걸어서 민사적으로 배상을 받으려고 해도, 일단 지금 상대방이 잠적한 상황이라 너무 막막하실 것 같아요. 상대방이 이렇게 연락도 되지 않는 이런 상황일 때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김태연 변호사= 우선 입금하신 계좌가 있기 때문에 그 계좌 정보를 가지고 경찰서에 가셔서 고소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사기죄 처벌 여부를 변론으로 하고, 지금 상황이 사기죄가 매우 의심이 되는 상황은 맞거든요. 그러면 수사는 착수가 될 것이고, 상대방을 찾는 것은 개인이 하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예금주 등 계좌번호를 가지고 가셔서 이분을 찾을 수 있도록, 그리고 조사를 해서 이분이 정말 사기를 하신 것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과정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더불어서 이후에 그분의 인적사항이 확인이 된다고 하면 이후에 민사소송을 진행을 하셔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나 혹은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네 상담자분 새 차를 받으신다고 아주 들떠있으셨을 것 같은데 이렇게 안타깝게 피해를 보신 상황이라 정말 안타깝고, 마지막으로 상담자님을 위한 조언 한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김태연 변호사= 이번 사안처럼 할인을 해준다고 해서 꼼꼼하게 따져보지 않고 계약을 하시고, 계약금부터 입금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할인을 해준다는 유혹에 넘어가시기 전에 반드시 어떤 내용이 정말 신빙성이 있는 것인지 구체적인 검토를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네 변호사님 우리가 물건 싸게 사면 너무 좋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조금이라도 같은 품질의 제품이라면 좀 더 저렴하게 구입을 하기 위해 열심히 발품을 팔아 돌아다니고 검색을 하고 이런건 당연히 합당한 일이겠지만요. 터무니없이 싸다거나 합리적으로 생각해봤을 때 ‘이걸 이 가격에 왜 팔까’ 이런 상황이라면, 이거 혹시 거짓은 아닐지 사기는 아닐지 의심해보는 그런 합리적인 소비자의 눈도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