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서울현충원./연합뉴스
국립서울현충원.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현충원에 안장되기 위한 전투 참가 여부는 유족이 입증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오늘(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작고한 군인 A씨의 유족이 국립서울현충원장을 상대로 낸 국립묘지 안장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A씨는 한국전쟁 중이었던 1952년 11월 공군에 입대해 공군병원에서 일하다 장교로 임관하고 1971년 전역해 2019년 사망했습니다.

A씨 사망 후 유족은 서울 국립현충원에 안장을 신청했지만 “고인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따른 군 장기근속자에 해당하지 않아 안장 비대상으로 결정됐다”며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절됐습니다. 해당 법에 따르면 군에서 20년 이상 복무하고 전역한 뒤 사망한 사람은 국립현충원 안장대상자에 해당합니다. 

또 군인연금법 5조 6항에는 19년 6개월 이상 복무한 군인의 복무기간을 20년으로 보고, 전투행위를 했거나 전투를 위한 지원행위를 한 기간은 가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유족 측은 "고인의 군 복무기간인 18년 6개월에 6·25사변 종군기장을 통해 확인되는 1952년 11월 23일부터 1953년 2월 28일까지의 출동기간과 1953년 3월 1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 전투 지원행위를 한 기간을 2배로 가산하면 16개월 10일"이라며 "합계 19년 10개월 10일이 되기 때문에 국립서울현충원 안장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1953년 2월 28일까지 전투에 참가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다음 날인 1953년 3월 1일부터는 근무 부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며 국립서울현충원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1954년 발령된 특별명령에 따라 A씨가 소속돼있는 부대가 공군병원이었음을 알 수 있지만 구 군인연금법 시행규칙이 규정하는 전투참가부대에 속해있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국립서울현충원은 안장이 선호되는 곳으로 요건이 엄격하다"며 "특정 기간 망인이 전투에 참가했는지 여부가 밝혀지지 않았을 때 참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국립서울현충원이 입증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구 국립묘지법 규정의 내용과 체계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A씨의 유골은 결국 2020년 6월 국립호국원에 안장됐습니다. A씨 유족은 2021년 7월 국립서울현충원을 상대로 소송을 낸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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