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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페이퍼컴퍼니를 활용해 ‘자금 돌리기’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은상 전 신라젠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1부는 오늘(25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문 전 대표에게 징역 5년에 벌금 10억원을 선고했습니다. 징역형량은 1심과 같지만 벌금 액수는 기존 350억원에서 대폭 낮아졌습니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그 가치를 정확히 산정할 수 없고, 신주인수권부사채 권면총액이나 인수대금 350억 원은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라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1심에서는 문 전 대표가 얻은 부당이득과 배임 액수를 350억원으로 봤지만, 2심은 부당이득은 '액수 불상'이며 배임 액수만 10억5천만원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함께 기소된 곽병학 전 감사에게는 징역 3년에 벌금 10억원, 문 전 대표의 공범으로 지목된 페이퍼컴퍼니 크레스트파트너의 실사주 조모씨는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5억원이 선고됐습니다. 이용한 전 대표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신라젠 창업주인 황태호씨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앞서 문 전 대표 등은 자기자본 없이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자금 돌리기' 방식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 대금을 신라젠에 납입하고, 1000만주 상당의 신라젠 신주인수권을 교부받아 1918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또한 페이퍼컴퍼니 역할을 한 크레스트파트너를 활용해 350억원 규모의 신주인수권을 인수해 신라젠 지분율을 높이고, 이후 기관투자자에 투자 자금을 받아 신라젠 상장 이후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기업 경영자들이 그 지위에서 누릴 수 있는 여러 권한과 정보를 이용해 부정한 방법으로 자신들의 사익을 추구한다면 개별 이해관계자들에게 손해를 가할 수 있다”며 “뿐만 아니라 투자자 일반의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려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문 전 대표가 친분이 있는 3명에게 스톡옵션을 과다하게 줬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습니다. 이들이 회사에 기여한 점도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비슷한 조건을 제시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한편 경영진의 횡령·배임 혐의로 거래가 중지된 신라젠은 상장폐지 위기 속에서 지난 18일 한국거래소로부터 6개월의 개선기간을 부여받은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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