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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경찰이 회삿돈 24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된 계양전기 재무팀 직원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오늘(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를 적용해 30대 남성 A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습니다.

A씨는 오전 7시 39분쯤 캡 모자를 눌러쓰고 검은색 롱패딩 차림으로 손에 흰색 서류 봉투를 들고 나왔습니다. 이에 취재진들이 "공범이 없는 것 맞느냐", "주식·코인·도박에 돈을 탕진한 것이 맞느냐" 등 질문을 했지만 대답하지 않고 호송차에 올랐습니다.

A씨는 지난 2016년부터 6년간 은행 잔고증명서에 맞춰 재무제표를 꾸미는 수법으로 계양전기 자기자본의 약 13%에 달하는 245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 15일 계양전기 측이 A씨를 횡령 혐의로 고소했고 이튿날 서울 관악구 자택에서 체포됐습니다.

A씨는 최근 회계 결산 과정에서 외부 감사인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다가 독촉을 받자 회사 측에 "횡령한 돈은 주식과 가상화폐 투자, 도박 등에 탕진했다"고 범행을 털어놓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경찰은 A씨가 사용한 계좌들에 대한 압수영장을 발부받아 자금 흐름을 추적 중입니다. 현재까지 공범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계양전기는 한국거래소에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주식 매매거래가 정지된 상태입니다. 오는 3월 10일 이내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대상 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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